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년 1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판결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권기백입니다. 검사는 황정임·박현입니다. 변호인은 임호연입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4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피고인 2를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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