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4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2019년 9월 20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상욱입니다. 검사는 남계식·전유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예우 외 1명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19노321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0호, 증 제59호 내지 증 제6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53호 내지 증 제58호, 증 제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 벌금 500만원
  • 벌금 200만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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