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2019년 1월 11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0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년 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철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성인혜·박상렬입니다. 검사는 정재훈·최진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금성·오동운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징역 10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정철민이(가) 맡은 다른 판결

정철민 판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