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년 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철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성인혜·박상렬입니다. 검사는 정재훈·최진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금성·오동운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징역 10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