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년 6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미진입니다. 검사는 김정선·이은정입니다. 변호인은 강호정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에게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1에게 사기 피해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3에게 사기 피해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징역 2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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