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판사
판사로 12건 · 재판장 0건 · 2019~20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8건, 대구지방법원 3건, 울산지방법원 1건
유죄 8집행유예 2일부무죄 4무죄 4항소기각 5파기자판 1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2건
- 2025-06-18울산지방법원 2024노1360무죄약사법위반
- 2024-01-26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89무죄명예훼손
- 2023-01-18대구지방법원 2022노3872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개월
- 2023-01-11대구지방법원 2021노3707무죄업무상과실치상
- 2020-12-17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020-10-22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4개월, 선고유예
- 2020-08-3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징역 7년
- 2020-07-09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무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0-06-11서울고등법원 2018노3328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2년 6개월
- 2020-04-09서울고등법원 2019노2458유죄강도상해 징역 3년 6개월
- 2020-03-26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81유죄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7년, 징역 10년
- 2019-07-25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