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언론 보도명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조작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0년 7월 9일 선고2심(항소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경종 외 5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7월 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구회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준영·최성보입니다. 검사는 엄희준·용성진·신기련입니다. 변호인은 김경종 외 5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2019년 8월 14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971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리오해) - 국회의원 공소외 1 질의 관련 서면답변서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국회의원 공소외 1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이하 ‘이 사건 서면답변서’라 한다)의 작성자 이 사건 서면답변서는 국회의원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모은 ‘세월호 국조특위 서면질의 답변서’ 중 일부분으로, 위 서면질의 답변서는 작성명의자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로 되어 있는 등 대통령비서실장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서면질의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 공소외 5는 2014. 8.경 본인의 재량 하에 피고인의 국회 답변내용을 기초로 검독회의 검토자료를 참조하여 위 서면질의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례적으로 비서실장실에 1부를 전송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검토,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답변서에 피고인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서면답변서의 작성자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서면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서면답변서에도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간 보고 여부가 허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서면답변서의 내용 중 ‘간단없이 2,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 드렸다’는 부분은 사실(fact)에 관한 부분이고,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의견(opinion)에 해당한다. 공소외 2는 비서실로부터 11회에 걸친 보고서를 제출받아, 언론의 전원구조 보도와 내용이 상이한 일부 오전 보고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고서들을 6~8회 나누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더하여 안보실도 총 10회(유선 7회, 서면 3회) 보고하였다. 총 21회의 보고가 이루어진 시각이 세월호 사고 당일 10:00경부터 23:00경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20~30분 간격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면답변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비서실의 11회에 걸친 보고서가 소위 ‘뒷북 보고’에 해당하여 공소외 2가 즉각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설령 위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때 전달되었더라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공소외 2가 점심 무렵까지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 대통령이 끊임없는 실시간 보고를 통하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하였으나, 비서실의 보고는 안보실의 즉각적인 상황보고를 보충하는 성격으로 당시 대통령은 공소외 2를 거치지 않고 안보실장으로부터 독립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시를 내렸으므로, 당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허위 인식 및 고의 설령 이 사건 서면답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비서실 근무자들은 평소와 같이 청와대의 보고체계에 따라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황보고서를 제1부속실에 이메일로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상황보고서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한 시간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 사건 서면답변서 작성 시까지 보고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국민들의 비난에 대한 우려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사실을 감추려고 애쓴 적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의 국회 답변내용이 일관되고, 공소외 6 국정기획수석의 2014. 7. 10.자 국조특위 업무보고, 공소외 7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점, 국회 대비 검독회 논의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모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1) 피고인 1 가) 2014. 7. 10.자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에 첨부된 예상 질의응답자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사실오인, 법리오해) 2014. 7. 10.자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 문건은 이 사건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하거나 이를 보좌할 사람들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통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최종적인 답변내용을 정리한 ‘완성된 문서’로,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라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담고 있으므로 공문서의 증명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 문건이 검독회 과정에서 내부자료로 이용된 이상 ‘확정적 의사표시’가 반드시 ‘대외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와대 내 각 부서의 관점에서는 ‘대외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검독회에 배포하였고, 당시 회의 참석자들도 위 문건이 청와대의 종국적인 답변기조로 활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위 문건의 답변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수정하고 새로운 질의응답 자료를 추가, 삭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실제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따라서 위 문건은 국회 답변기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문서에 해당하고, 검독회에 배포하여 청와대 각 실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에 첫 통화가 이루어졌던 시각과 그 내용은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신속한 대응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이다. 또한 선내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된 10:17이 언론 등에서 ‘골든타임’으로 회자되는 중이었으므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10:17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시달받은 것으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세월호 사고 상황을 접한 피고인은 10:15경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10:22경이 되어서야 전화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10:15경 대통령과의 통화가 불발된 사실을 은폐하고 대통령의 최초 지시시점을 10:17 이전으로 앞당길 목적으로, 2014. 5.경 위기관리센터장 공소외 8에게 대통령과의 첫 통화시간을 10:15경으로 특정하면서 실제로는 10:22경 통화에서 있었던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화내용으로 알려주어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2014. 5. 22. 퇴임 당일에는 공소외 8을 불러 상황 정리에 필요할 것이라며 위 ‘10:15’이 첫 통화로 포함된 통화내역을 불러주었으며, 막상 10:22경 통화내역에 기재할 내용이 없자, 2014. 5.~7.경 공소외 8과 통화하여 "10:22경 대통령으로부터 ‘샅샅이 수색하여 철저히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통화내용을 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청와대 내부에서 이 사건 국회운영위, 국조특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일지와 타임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허위로 특정한 통화시간과 내용이 상황일지나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에 기재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그를 보좌하던 공소외 8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10:15경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시사항 전파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단 1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통화시각 및 내용이 공문서에 허위기재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설령 퇴임 후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통화시각 및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작출 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3) 피고인 3 가) 공용서류손상의 점 2014. 4. 23.경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피고인 2의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청와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비난이 가중되자, 청와대는 2014. 6. 28. 공소외 6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안보실을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4. 7. 1.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하여 이 사건 지침 개정 시기를 2014. 7. 10. 국조특위 이후로 보류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4. 7. 21.~23.경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국조특위 후속조치 회의에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관련자를 크게 질책하였고, 공소외 8은 조속히 이 사건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8로부터 위와 같은 지침 수정 관련 회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보고받고, 2014. 7. 25.경 ‘2014. 7. 31.까지 이 사건 지침을 임의로 수정하고 정부 각 기관 및 부처에 수정 지시를 하달한다’는 내용의 개정검토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최종책임자의 권한으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제도담당인 공소외 9는 2014. 7. 말경 위기관리센터 대응팀 인턴사원 공소외 10에게 지시하여 수정할 부분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지침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보고서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함께 이 사건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 전에 일단 ‘7. 31.까지’ 이 사건 지침을 ‘부분수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지침을 6일 만에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8은 처음부터 이 사건 지침을 위법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정 방법이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특히 ‘두 줄 삭선, 수기기재’의 방식은 군에서 통상 비문을 수정할 때 사용되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8은 ‘수정할 부분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지침이 불법적으로 변개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설령 삭선, 가필 등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예측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지침이 단기간 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변개될 것임은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의 공용서류손상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승인한 상태에서 삭선, 가필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지침의 효용이 침해되었으므로, 공소외 8과의 공모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외 9는 2014. 7. 31.경 공소외 8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 내역을 첨부하여 이 사건 지침 사본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등 65개 정부부처 및 기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지시’ 공문을 시달하여 각 부처 지침 담당자들로 하여금 보관 중인 지침 사본을 동일한 방법으로 삭제·수정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침이 불법적으로 변개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침의 효용을 해하도록 지시한 이상, 각 부처 지침 담당자들로 하여금 부처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지침을 삭제·수정하게 한 행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부분(원심판결문 제76쪽 제9행)을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인명구조가 시급한 사고초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도 받지 않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제때 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1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항소이유와 함께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서면답변서의 작성자가 피고인인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7쪽 제12행부터 제52쪽 제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국회운영위 및 국조특위를 대비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에게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조치와 대응 과정을 정리토록 지시하고, 실무자들이 작성한 상황일지, 국회 대비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국회 대비 문서 작성의 전 과정을 지시·총괄하였고, 이 사건 국조특위에서는 위 과정을 거쳐 마련한 답변기조에 따라 증언하였으며, 공소외 5 행정관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대로 이 사건 서면답변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서면답변서의 작성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4. 7. 10. 진행된 이 사건 국조특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의 장으로서 사건 개요 및 재난대응체계,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 및 조치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내용을 보고하였고, 이 사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국회의원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4는 대통령비서실의 기관보고와 관련하여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면질의로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서면답변서는 국회의원 공소외 1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에 관한 대통령비서실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재한 문서로,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서면답변서에 대한 최종적인 작성권한을 가진다. ② 이 사건 서면답변서는 편의상 공소외 3, 공소외 4 위원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들과 함께 ‘세월호 국조특위 서면질의 답변서’로 편철되었으나, 공소외 1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문건으로 독립적인 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의 서면질의에 비서실과 안보실에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 하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명의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비서실과 안보실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전자는 정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공소외 5가, 후자는 국가안보실 대응팀 소속 행정관 공소외 11이 취합,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면답변서 중 비서실에 관한 부분은 작성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서면답변서에 대하여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문구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답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1.경 작성된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답변서를 보고 받기는 하였을 것인데 서명을 하거나 결재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국회로부터 서면질의가 오면 소관 수석실 비서관들이 미리 정리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답안을 쓰고, 이를 보고받은…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관련 사건

재판장 구회근이(가) 맡은 다른 판결

구회근 판결 전체 보기

허위공문서작성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