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15도18338

자동차관리법위반

2017년 11월 9일 선고3심(상고심)상고기각
선고 결과
상고기각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대법원은 2017년 11월 9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조희대,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15노1002(2015년 10월 30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로 경정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현행 제79조 제13호 참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공소외 1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는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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