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25도2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년 5월 29일 선고3심(상고심)상고기각
선고 결과
상고기각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이흥구,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오석준·노경필·이숙연입니다. 변호인은 이힘찬입니다.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2025년 1월 23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7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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