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정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장민하·박형민입니다. 검사는 김정화·오미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상생·김준한 외 1명입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2018노19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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