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2018년 4월 26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전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정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장민하·박형민입니다. 검사는 김정화·오미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상생·김준한 외 1명입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2018노19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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