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무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위은숙·여한울입니다. 검사는 이지영·김은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무한·백태균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케타민 55.55g(0.41g 감정소모)(부산지방검찰청 2021. 6. 23. 압제1604호 증 제1호), 위 케타민을 포장하고 있는 우편물 봉투 1개(같은 증 제2호), 대마 재배용 플라스틱 상자 1개(같은 증 제11호), 락울 9개(같은 증 제12호), 대마 재배용 검은색 상자 1개(같은 증 제14호), 대마 재배용 투명 플라스틱 용기 2개(같은 증 제17호), 대마 재배용 유리컵 1개(같은 증 제19호)를 각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