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1년 11월 26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무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위은숙·여한울입니다. 검사는 이지영·김은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무한·백태균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케타민 55.55g(0.41g 감정소모)(부산지방검찰청 2021. 6. 23. 압제1604호 증 제1호), 위 케타민을 포장하고 있는 우편물 봉투 1개(같은 증 제2호), 대마 재배용 플라스틱 상자 1개(같은 증 제11호), 락울 9개(같은 증 제12호), 대마 재배용 검은색 상자 1개(같은 증 제14호), 대마 재배용 투명 플라스틱 용기 2개(같은 증 제17호), 대마 재배용 유리컵 1개(같은 증 제19호)를 각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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