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0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함상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재오·이영창입니다. 검사는 조재연·김호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광장 외 3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80(2016년 1월 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1816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벌금 2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가 각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피고인 4 센터에 있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라 하고,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의 ○○파트장이고,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와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은 각 피고인 4의 ○○파트 과장이고, 피고인 4는 2010. 9. 15.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10. 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4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10. 10.경 피고인 4 사무실에서 회계파트 담당자인 공소외 8로부터 ‘2013년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 등 적자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다.
1)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피고인 4의 영업이익이 170억~2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바, 실제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일시에 시장에 공개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10. 15.경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서 피고인 4 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애널리스트들에게 3분기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그 수치도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인 4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보 전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2013. 10. 15. 14:44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6)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9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4 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4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3은 2013. 10. 16. 08:32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9에게 전화하여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2는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8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7(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7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 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알려 주었고, 그 후 다시 피고인 2는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7에게 전화하여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2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6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1은 2013. 10. 16. 08:39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공소외 1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3)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 전달
공소외 1은 2013. 10. 16. 08:39경 피고인 1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9:31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9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고, 공소외 9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14:06~14:48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58,442주를 2,161,729,650원에 매도하여 466,270,66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공소외 1 및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총 12회에 걸쳐 공소외 9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9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567,222주를 21,762,997,855원에 매도하여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286,710주를 10,763,846,350원에 공매도하여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하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고,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6,713,865,506원).
나. 피고인 4
피고인 4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4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하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거나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6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 6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피고인 5
1) ◁◁◁◁◁◁◁공소외 10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5. 15:33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게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방송 쪽이 특히 안 좋다.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하향될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7:13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0은 2013. 10. 16. 07:40경 아침회의 자리에서 같은 회사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에게 전날 피고인 5로부터 들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피고인 4 주식에 대해 매도의견을 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10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8~14:46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13,998주를 4,439,423,150원에 매도하여 1,131,562,68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 등에 대한 정보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소외 13에게 문자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0~12:01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2,127주를 482,322,850원에 매도하여 129,923,259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3. 10. 16.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총 5회에 걸쳐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11,397주를 11,870,307,755원에 매도하여 2,823,453,22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39,577주를 1,468,241,750원에 공매도하여 299,632,836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5는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10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 등 6개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3,950,576,482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299,632,836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4,250,209,318원).
나. 피고인 6
피고인 6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5가 피고인 6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10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8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7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8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피고인 7
피고인 7은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5:1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5. 15:47~16: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5,960주를 240,517,650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7은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8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7, 공소외 14와 함께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1. 16. 08:37~15:47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30,226주를 1,212,089,3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6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보들을 전달 받아 2회 걸쳐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6,186주를 1,452,606,950원에 매도하여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6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합계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8은 사용인인 피고인 7이 피고인 8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6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합계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9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9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투자증권(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위 회사는 ♤♤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2016. 12. 30. ♡♡♡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변경 전 상호인 ‘☆☆☆투자증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공소외 3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5. 14: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4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4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라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았고,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4 직원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았다.
2013. 10. 16. 07:50~08:00경 ☆☆☆투자증권 오전 미팅에서 피고인 9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 4 측에서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피고인 4의 시장 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취득한 ☆☆☆투자증권 법인영업부 소속 직원 공소외 15는 2013. 10. 16. 08:2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3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6과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9~13:14경 피고인 4 주식 214,980주를 8,074,088,700원에 공매도하여 1,139,076,69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소외 4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0경 ◇◇◇◇◇◇◇◇◇◇공소외 4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같은 회사에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