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2018년 2월 12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함상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재오·이영창입니다. 검사는 조현웅·정명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신우·문찬두입니다.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01(2017년 6월 1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8도401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징역 1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상해보험금 사기 (사실오인) 공소외 1은 알콜의존증상이 심하기는 하였으나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공소외 1 명의로 입금된 상해보험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유기치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피고인 1과 피해자의 혼인은 실질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피고인 1은 피해자에 대한 유기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실오인) 피고인 1은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3, 5번 기재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2 가) 상해보험금 사기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몇 차례 보험회사에서 오는 가입자확인전화(해피콜)를 공소외 1을 대신하여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상해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외 1 명의로 입금된 상해보험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나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피고인 1과 어울리거나 따라다니기만 했을 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17년, 피고인 2: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2의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가입,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혼인신고, 피고인 1의 보험수익자 변경’ 등으로 이어진 이 사건 사망보험금 사기 전반에 관여하였다. 2) 피고인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유기치사의 점에 관하여 선택적 죄명으로 “살인”을, 선택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선택적 공소사실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기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선택적으로 추가된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유기치사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들의 상해보험금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② 검사의 사망보험금 사기에 관한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③ 피고인들의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④ 검사와 피고인 2 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상해보험금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3.경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고 알콜중독 상태인 공소외 1을 발견하고, 보험의 의미 및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보험료 지불능력 및 보험계약서 작성 능력도 없으며 치아가 거의 없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본인확인 전화도 받을 수 없는 등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공소외 1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알고 있던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공소외 1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2가 마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받는 등 마치 공소외 1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2009. 8. 18.경부터 2010. 9. 16.경까지 공소외 1 명의로 10개의 생명/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약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09. 10. 15. 시간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경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이틀 후인 같은 달 17. 공소외 1을 안산시 상록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병원에 입원시키고 같은 해 11. 25.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음 날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1,2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4.경부터 2010. 8. 9.경까지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7,315,190원을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중 2. 가. 1)항 및 2. 나. 1)항 부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마치 공소외 1 본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꾸며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 본인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공소외 1 명의 계좌에 상해보험금을 입금하게 한 이상,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할 지적·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거나, 상해보험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그 일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보험금 편취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검사의 사망보험금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3.경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고 알콜중독 상태인 공소외 1을 발견하고, 보험의 의미 및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보험료 지불능력 및 보험계약서 작성 능력도 없으며 치아가 거의 없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본인확인 전화도 받을 수 없는 등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공소외 1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알고 있던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공소외 1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2가 마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받는 등 마치 공소외 1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2009. 8. 18.경부터 2010. 9. 16.경까지 공소외 1 명의로 10개의 생명/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약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알콜중독 등으로 사망할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1은 이미 피고인 2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8. 19.경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2010. 9.경부터 공소외 1 명의로 가입된 9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마치 공소외 1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수익자를 법률상 남편인 피고인 1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11. 1. 2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사망(사인미상,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하자 2011. 4. 14.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19,000,000원을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1. 4. 26.경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공소외 1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한 위 회사가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쟁점 피고인 1은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2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과연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1의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4)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2009. 8.부터 2009. 10.까지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2’는 생략한다.) 순번 1 내지 7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을 공소외 1 명의로 가입하였다(사망보험의 수익자: 법정상속인). ② 피고인들은 2009. 11.부터 2010. 8.까지 순번 1 내지 7 상해보험에 기하여 합계 47,315,190원의 상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2010. 8. 1. 순번 8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을, 2010. 8. 5. 순번 10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을 각 공소외 1 명의로 가입하였다(사망보험의 수익자: 법정상속인). ④ 피고인 1은 2010. 8. 19.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⑤ 피고인 1은 2010. 9. 16. 순번 9번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을 공소외 1 명의로 가입하였다(사망보험의 수익자: 피고인 1). ⑥ 피고인 1은 2010. 9. 순번 1 내지 7 사망보험과 순번 8. 10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각 피고인 1로 변경하였다. ⑦ 공소외 1은 2011. 1. 29. 사망하였다. ⑧ 피고인 1은 2011. 4. 14.부터 2011. 6. 3.까지 순번 1 내지 10 사망보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청구하여 사망보험금 합계 31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5) 원심의 판단 순번 1 내지 7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명의로 위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시기는 혼인신고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있기 1년 이전이었던 점, ② 피고인 2는 위 보험계약들 체결 당시 피고인 1과 상해보험금만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보험계약들 체결 당시 공소외 1의 건강상태가 불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피보험자를 유기하여 사망하게 한 후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⑤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들에 기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내역이 없는 점, ⑥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들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1로 변경하는 과정에 동행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순번 8, 10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에 관하여, 원심은 비록 피고인 2가 피고인 1, 공소외 1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4일 내지 18일 전에 공소외 1인 척 행세하며 전화로 위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① 당시는 혼인신고 전이었던 점, ② 위 보험계약들 또한 보장성보험으로 사망사고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 2가 순번 1 내지 7 상해보험에 추가하여 위 상해보험들을 가입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들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내역이 없는 점, ⑤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들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1로 변경하는 과정에 동행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순번 9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혼인신고가 있은 후 체결된 보험계약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에 관하여, 원심은 ① 위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들과 달리 전화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가 그 가입과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청구 과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이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인정사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의 유기치사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0. 8. 19.경 피해자 공소외 1(여, 43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1과 혼인신고한 직후인 2010. 10.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바르톨린샘의 고름집-농양으로 □□산부인과에, 같은 해 11. 8.부터 같은 달 18.까지 급성장염, 신우신염으로 ◇◇◇ 병원에, 같은 해 12. 3.부터 같은 달 24.까지 철결핍성 빈혈,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항문 및 직장의 궤양 등으로 ◇◇◇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퇴원한 이후에도 분뇨를 가리지 못하는 등 계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능력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에 불과하여 혼자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그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피해자는 알콜중독증세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제지하지 않을 경우 술로 인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어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이처럼 질병과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2010. 10.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따로 살았고, 가끔씩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때도 술과 안주를 사다주었으며, 심지어 2011. 1. 28.에는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을 전해들은 주치의가 “내일이라도 입원을 시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1. 1. 29.…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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