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정치자금법위반

2020년 9월 25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5,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9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성수제, 함께 판결한 판사는 양진수·배정현입니다. 검사는 윤상호·서성목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위 외 6명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51(2018년 8월 1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395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4는 각 무죄.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벌금 5,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은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공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를 △△△△의 고문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1에게 돈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5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과 피고인 6, 피고인 5 사이에는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그 지급 당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피고인 5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그중 일부가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은 그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1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돈이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그중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 6은 원심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합리적 이유 없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만을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원칙에 반한다. 게다가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 중 3,300,000원은 피고인 1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정치자금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원심은 위 3,300,000원까지 피고인 1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19,847,67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1)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2,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이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하여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은 식비, 비품구입비 등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은 부정지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정치자금을 이용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소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지급되었던 금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7)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원심 공동피고인 □□□은 해당 기간에 실제로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4는 해당 기간에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1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실제로 후원회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2: 벌금 700만 원, 피고인 3: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5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5는 △△△△ 고문의 지위에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급여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6(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한 급여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6은 공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를 △△△△ 고문으로 채용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검사 1)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중 피고인 1 부분(사실오인)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5)은 피고인 1로부터 차명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받은 정황,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부탁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1이 제출한 국회의원 일정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1이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 사이에 공소외 2 명의 통장을 전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 독자적으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한다면 ☆☆☆보다는 피고인 2에게 부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근거가 빈약하고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1에게는 차명계좌의 개설을 지시할 동기가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 몰래 장기간 회계 관련 범행을 하여 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 피고인 7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사실오인)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은 피고인 1 측에서 관리하던 차명계좌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1과 피고인 7 사이에는 투자손실에 대한 변제금 또는 보상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7이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금원은 변제금 내지 보상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양형부당(유죄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이 법원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공소외 2, □□□, 피고인 4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에게 현금성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고, ☆☆☆은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통장을 만들어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한 후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8.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공소외 2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출금하여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76,000,000원 상당을 송금한 후 공소외 2 명의의 체크카드로 개인 식비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 또는 피고인 3,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73,013,540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개인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 사실 □□□이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8.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384,000원을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6,5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합계 15,849,740원(주4) 상당을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공소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경 사실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의 후원회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경 위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계좌인 피고인 4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4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3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의 모친 생활비, 자녀 학습지 비용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11,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합계 107,750,000원 상당을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15,849,740원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송금하여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2010. 2. 2.경부터 2013. 4. 22.까지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 총 76,000,000원이 입금된 후, ① 다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59,129,500원 상당,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2,000,000원 상당, ☆☆☆ 명의 계좌로 1,300,000원 상당이 이체되었고, ② 현금 및 수표로 15,51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③ 체크카드에 의해 2,678,800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056~1057쪽, 2091~2092쪽).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3의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증거기록 2091~2105, 2391~2393, 2408~2445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체된 상대방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200만 원 상당의 수표들 중 일부는 지역 사무실과는 관계없는 장소에서 사용되었고, 수표의 지급인들 또한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증거기록 1110~1142쪽).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1,350만 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았다. 나)피고인 3은 지역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피고인 2, 피고인 3, ☆☆☆이 사비를 사용한 후 차명계좌에서 돌려받거나, 피고인 2, ☆☆☆ 등이 지역 사무실 내지 국회 사무실 운영경비를 위해 요청한 금액을 차명계좌에서 송금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정치자금 중 일부 금액이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증거기록 2440~2441쪽),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공소외 2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그곳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정치자금법 제1조)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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