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5월 2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650,000,000원, 벌금 8,0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수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성보·정현미입니다. 검사는 이대성·진정길입니다. 변호인은 김용상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59(2020년 8월 2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710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1년 6개월
- 벌금 650,000,000원
- 벌금 8,000,000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100,000,000원,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5 회사: 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 5.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 겸 피고인 2 회사 계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에 라면스프 원료인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2 회사에 라면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또한 피고인 3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회사와 피고인 4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 회사는 라면류 등 식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4 회사는 종이제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3 회사는 농산물건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5 회사는 지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외 회사 관련 범행
①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44, 48, 105, 137, 154, 175, 176, 177, 198, 235, 260, 339 제외)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56,710,61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181,664,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2, 4, 19, 51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70, 72, 73, 74, 76 내지 79, 81, 82, 83, 85 내지 89, 91 내지 94, 96 내지 100, 102, 103, 105 내지 108, 110 내지 114 제외)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144,7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2. 28.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5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3,6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263 제외)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29,276,28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④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56,333,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44, 67, 69, 71, 75, 78, 80, 86, 88, 95, 99, 116, 117 제외)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25,43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⑤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6 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3,34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4.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19 중 25,500,000원 부분, 순번 20 중 18,105,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400,000원 부분, 순번 23 중 10,360,000원 부분, 순번 24 중 20,720,000원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07,22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⑥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05,428,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16 중 21,020,000원 부분, 순번 17 중 1,440,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6,550원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69,831,95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⑦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7 회사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6,91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8,95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⑧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등 2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76,23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2,552,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 관련 범행
①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181,664,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144,7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5 회사로부터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87,09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37,845,5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③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5,428,5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69,83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④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8,505,34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타인명의거래는 ‘명의대여거래’와 ‘명의위장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명의대여거래’의 경우 명의를 차용한 실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명의대여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3 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고인 3 회사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는바,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3 회사’라 한다)는 2007. 9.경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피고인 3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 3 회사는 2012. 9.경 사업장을 원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면서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도 동일한 장소로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피고인 3 회사 직원 공소외 2가 하였다. 한편, 피고인 4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4 회사’라 한다)이 피고인 5 회사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5 회사의 사업장을 피고인 4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원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5 회사의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피고인 4 회사의 직원 공소외 3이 하였다.
② 피고인 3 회사는 피고인 2 회사에 라면스프 원료 중 생물 또는 동결건조 원재료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인 3 회사는 그 직원을 공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겸직시키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회사 명의로 위 품목을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회사를 피고인 3 회사의 사업부서와 같이 취급하여 공소외 회사 명의의 사업상 위험과 이익을 피고인 3 회사에 귀속시켰다. 한편, 피고인 4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5 회사 명의의 사업활동을 전부 수행하였고, 피고인 4 회사 직원들이 기존 거래업체들과 피고인 2 회사 사이에서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5 회사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소외 회사와 피고인 5 회사(이하 통틀어 ‘공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이 구입한 물건은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4 회사(이하 통틀어 ‘피고인 3 회사 등’이라 한다)의 창고에 함께 보관되는 등 공소외 회사 등은 인적·물적 독립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③ 공소외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데 사용한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 3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것이었고, 피고인 5 회사는 소속 직원이 없어 피고인 4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5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내부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관련 세금이 모두 신고·납부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내부거래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소외 회사 등의 거래품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래들로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100,000,000원,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5 회사: 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 5.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 겸 피고인 2 회사 계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에 라면스프 원료인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2 회사에 라면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또한 피고인 3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회사와 피고인 4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 회사는 라면류 등 식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4 회사는 종이제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3 회사는 농산물건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5 회사는 지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외 회사 관련 범행
①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44, 48, 105, 137, 154, 175, 176, 177, 198, 235, 260, 339 제외)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56,710,61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181,664,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2, 4, 19, 51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70, 72, 73, 74, 76 내지 79, 81, 82, 83, 85 내지 89, 91 내지 94, 96 내지 100, 102, 103, 105 내지 108, 110 내지 114 제외)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144,7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2. 28.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5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3,6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263 제외)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29,276,28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④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56,333,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44, 67, 69, 71, 75, 78, 80, 86, 88, 95, 99, 116, 117 제외)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25,43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⑤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6 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3,34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4.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19 중 25,500,000원 부분, 순번 20 중 18,105,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400,000원 부분, 순번 23 중 10,360,000원 부분, 순번 24 중 20,720,000원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07,22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⑥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05,428,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16 중 21,020,000원 부분, 순번 17 중 1,440,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6,550원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69,831,95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⑦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7 회사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6,91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8,95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⑧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등 2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76,23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2,552,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 관련 범행
①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181,664,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144,7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5 회사로부터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87,09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37,845,5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③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5,428,5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69,83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④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8,505,34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8,480,89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5 회사 관련 범행
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30.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53,878,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4 회사인 순번 114, 120, 123, 125, 130, 132, 135, 138, 142, 144, 148, 151, 153, 156, 160, 162, 166, 168, 171, 176, 177, 180, 183, 186, 189, 194, 195, 198, 203, 204, 207, 210 제외)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33,118,55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87,09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12,406,5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9 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3,084,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1,719,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④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