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24노2332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2025년 2월 7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우진, 함께 판결한 판사는 한창훈·이봉민입니다. 검사는 김형주·권영우·우세호·조현웅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로민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61(2024년 7월 1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315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기관은 주식회사 ☆☆☆(○○○그룹 소속인 공소외 6 회사의 자회사이다, 이하 ‘공소외 1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5와 임원들 및 위 회사의 지역사업부장들, 제조장들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와 공소외 12 회사의 품질관리실장 공소외 13의 위 노동조합법위반 범행 관련 증거 인멸에 대한 교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3-38764, 이하 ‘제1 영장’이라 하고, 위 영장의 발부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을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은 2023. 10. 30. 제1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2 소유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 S20, 갤럭시Z 폴드4)와 태블릿 PC(갤럭시 탭 S6) 등을 각 압수하였고, 갤럭시 S20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작업을 실시하여 그 선별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이하 ‘D-NET’이라 한다)에 저장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갤럭시 S20의 전자정보 선별작업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 무관한 이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D-NET에 저장하였고, 이에 기하여 통화녹음파일 44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뇌물 수수 관련 전체 범죄개요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이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인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는 무관하여 삭제·폐기했어야 할 이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 및 취득하여 D-NET에 보관하였다면 사후에 다시 압수수색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5135 내지 2023-45135-4, 이하 포괄하여 ‘제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D-NET에 저장된 피고인 2에 관한 전자정보 중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이 사건 관련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다. ① 피고인들의 각 2021. 7. 21.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5에 관한 정보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상 해당 출국금지 조치 관련 정보가 공소외 5에 관한 정보임을 손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② 피고인들의 각 2022. 3. 18.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22. 3. 21.자 예정인 ■■■검찰청▽▽부 내부 배치표’는 ▽▽부 소속 직원 외 외부인은 볼 수 없는 자료이고, 피고인 1이 ▽▽부 소속으로 ○○○그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득·수집한 정보이다. 따라서 위 배치표는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배치표가 ○○○그룹 수사 관련 정보 중 일부라거나 피고인 1이 ○○○그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배치표의 처리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③ 피고인 2의 2020. 9. 16.자, 2020. 10. 7.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2는 ○○○그룹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룹 관련 리스크 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그룹과 관련된 중요 소송에 대응하는 업무도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2는 ○○○그룹과 법적 분쟁 관계에 있던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관한 개인정보를 업무로서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2가 위 사람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업무로서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④ 피고인 1의 2022. 1. 22.자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의 2022. 1. 22.자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상품권(○○○그룹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으로서 액면은 장당 1만 원임, 이하 같다) 50매를 피고인 1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피고인 2가 이후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진술 번복의 경위나 객관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번복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상품권 50매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⑤ 피고인 1의 2022. 10. 14.자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의 2022. 10. 14.자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는 사전에 그 상관인 공소외 5에게 ‘상품권과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챙겨주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1에게 줄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상품권을 회사에서 가져간 후 다시 재입고처리를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2022. 10. 14.경 상품권 50매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 영장의 발부 및 집행 ① ◁◁◁연맹▷▷▷노동조합은 2021. 5.경 내지 2021. 9.경 공소외 1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수사를 개시하여 2022. 4. 1.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검찰은 2022. 12. 7.경 및 2023. 10. 7.경 공소외 12 회사 본사, ○○○그룹 본사, 공소외 12 회사의 품질관리실장 공소외 13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각 진행하였고, 위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그룹 부사장 공소외 14, ○○○그룹 회장 공소외 2 등과 공소외 3 회사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피고인 2가 공소외 12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면서 언론 및 수사 대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은 공소외 5, 공소외 14, 공소외 2, 피고인 2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관여 여부 및 이들 간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 영장을 청구하여 2023.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 영장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1. 피의자들의 노동조합법위반 가. 피의자들의 지위 피의자 공소외 12 회사는 2017. 10. 27. 설립되어 성남시 중원구 (상세주소 1 생략)에 본점을, 성남시 분당구 (상세주소 2 생략)에 주된 사무소를 각 두고, 상시 약 5,2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회사이자 피의자 공소외 5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공소외 6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과 공소외 6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의 ▶▶점에 기사를 공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용자이다. 한편, 피의자 공소외 5는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의자 공소외 15는 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전무이며, 피의자 공소외 16은 2사업본부장 겸 고문이고, 피의자 공소외 13은 품질관리실상무보로서 각 공소외 12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12 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중략) 한편, ▷▷▷노동조합 ♤♤♤지회는 상급단체인 ◁◁◁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명 1 생략)’라 함) 산하단체로서 2017. 8. 17. 공소외 12 회사 소속 근로자 약 5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공소외 12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명 2 생략)’라 함)은 상급단체인 ●●●총연맹 ▲▲▲노동조합연맹 산하단체로서 2017. 12. 8. 공소외 12 회사 소속 근로자 약 3,7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 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 공소외 5, 피의자 공소외 15, 피의자 공소외 13을 비롯한 공소외 12 회사의 불상의 임원들은 2021. 1.경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노조명 1 생략) 산하 ♤♤♤지회가 2017. 8. 17. 결성된 이래 기사들의 공급에 관한 파견법위반, 연장근로시간 조작 의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언론 홍보 및 미지급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각종 집회를 통하여 모회사인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12 회사와 모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지회로부터 탈퇴하게 하고 공소외 12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명 2 생략)에 가입하도록 종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중략) 이에 따라 각 지역사업부장, 제조장인 피의자들과 ◆◆◆ 등 관리자들은 위와 같은 피의자 공소외 5, 피의자 공소외 15, 피의자 공소외 16, 피의자 공소외 13의 순차 지시를 받고,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매장에 찾아가 대면하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아도 좋으니 ◁◁◁총연맹에서 탈퇴하라."는 등으로 말하여 ♤♤♤지회를 탈퇴하고 (노조명 2 생략)에 가입하면 승급, 직급 부여, 사업소 이동, 가맹점 개설에 관하여 회사가 이익을 줄 것처럼 회유하거나, ♤♤♤지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기사 또는 기사와 친밀한 중간관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으로 ♤♤♤지회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그 지회로부터의 탈퇴를 종용한 결과, ♤♤♤지회 소속 조합원들 약 700여 명 중 438명이 2021. 3.경부터 2021. 7.경 사이에 ♤♤♤지회를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들은 2021. 5. 28. 정기 승급 심사가 있게 되자, 근로자들의 제품 완성도, 진열 상태, 매장 청결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100점 중 70점)가 공소외 6 회사의 직원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각 지역사업부장, 제조장인 피의자들이 채점하게 되는 정성평가(100점 중 30점) 및 가점 부여 대상자(1-5점) 선정 작업에서 ♤♤♤지회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정성평가를 낮게 하거나 가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노조명 2 생략)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정성평가를 높게 하거나 추천자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승급비율을 다르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북부사업부 사업부장인 피의자 공소외 17은 2021. 5.경 그 소속 제조장들인 피의자 공소외 18, 피의자 공소외 19, 피의자 공소외 20에게 회사 인사노무팀에서 받은 ‘승진대상자 명단’을 교부하면서 "♤♤♤지회 소속 기사들은 승진에서 배제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피의자 공소외 18, 피의자 공소외 19, 피의자 공소외 20은 피의자 공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같은 지역사업본부 소속기사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등 ♤♤♤지회 소속 기사들에 대해 ‘X’자 표시를 하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정하고 승급자를 선정한 결과, (노조명 2 생략) 조합원의 경우 승급대상자 중 29.7%가 승급한 반면, ♤♤♤지회 조합원의 경우 승급대상자 중 6.1%가 승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2. 피의자 공소외 13의 증거인멸교사 피의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2022. 4. 1. 피의자 공소외 5 등의 제1항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2022. 6.경부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이 예상되자 제1항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공소외 24에 대한 2022. 6. 2. 증거인멸교사 공소외 24은 공소외 12 회사 부산경남사업부 소속 제조장이다. 피의자는 2022. 6. 2.경 경남 함양군 일원에서 위 공소외 24에게 "휴대폰을 바꾸고 안티포렌식 앱을 깔아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24으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휴대폰에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제1항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소외 24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나. 공소외 25에 대한 2022. 4.경 증거인멸교사 (중략)[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노동조합법위반과 관련하여 (중략)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공소외 5, 피의자 공소외 15, 피의자 공소외 13 등 회사의 임원들과 지역사업부장, 제조장 등 지역사업부 간부들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의자 공소외 13의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하여 (중략)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 및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3 회사 회장 공소외 2, 공소외 3 회사 부사장 공소외 14,…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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