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권영혜입니다. 검사는 정광병·김하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여는·조혜진입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60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벌금 1,500,000원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