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4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2018년 1월 11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징역 8월, 징역 6월, 벌금 3,000,000원,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징역 8월, 징역 6월, 벌금 3,000,000원,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양우진입니다. 검사는 이지윤·이경환·서하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인 외 5명입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4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2년 6월
  • 징역 8월
  • 징역 6월
  • 벌금 3,000,000원
  • 벌금 5,000,000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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