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징역 8월, 징역 6월, 벌금 3,000,000원,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양우진입니다. 검사는 이지윤·이경환·서하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인 외 5명입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4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2년 6월
- 징역 8월
- 징역 6월
- 벌금 3,000,000원
- 벌금 5,000,000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