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92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2019년 6월 14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권태준 외 2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년 6월 1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마성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손인희·차윤제입니다. 검사는 김태헌·이대성·김연재입니다. 변호인은 권태준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2018년 9월 1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926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실신고방해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3의 항소를 기각한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 1은『2017고단5681』사건의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2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로 88,320,750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1)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의 변경 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1의 세무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2015. 12.경까지’를 ‘2014. 12.경까지’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1의 포탈세액(원)을 ‘26,659,104’에서 ‘15,485,600’으로, 순번 4번의 포탈세액(원)을 ‘62,457,358’에서 ‘53,489,258’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1의 피해자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2에게 “내 통장으로 세금과 관련 비용을 보내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매입자료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절세하여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88,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150,167,68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성실신고방해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사 대표 피고인 2를 대리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북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피고인 2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2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범행일자범행방법비고12013. 7. 25.경사실은 ‘△△△△’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266,591,038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함2013년 1기 부가가치세22014. 1. 27.경사실은 ‘□□□’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394,128,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함2013년 2기 부가가치세32014. 6. 2.경매입액을 660,719,038원 과다계상하여 소득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허위 신고함2013년 종합소득세42015. 1. 26.경사실은 ‘◇◇◇◇◇’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624,573,579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함2014년 2기 부가가치세52015. 6. 1.경매입액을 624,573,579원 과다계상하여 소득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허위신고함2014년 종합소득세 나) 당심의 판단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무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세무대리인)가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바, 임의적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무를 하는 변호사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 납세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 제4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납세의무자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는 바로 납세의무자의 조세탈루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행위와 비견할 정도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세무대리인이 아니고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상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을 말한다)인 행위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한 행위를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7호에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세범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이를 제9조 제1항으로 이관하고 현행과 같은 구성요건으로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위 규정상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세무사 자격 등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2013년 2기 부가가치세포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의뢰하면서 매입을 부풀리거나 허위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들을 이용하여 ○○○○상사가 이들 거래처들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되, 피고인 2로부터 조세포탈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2014. 1. 27.경 성북세무서에서 ○○○○상사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394,128,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고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12,800원을 포탈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595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고발서(증거기록 2권 406 내지 458쪽)의 기재에 의하면, 성북세무서장은 조세포탈 범행 중『2018고단1586』사건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내지 7 기재 각 조세포탈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를 고발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나머지 조세포탈 범행과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조세포탈죄의 죄수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편취의 범의로 피고인 2를 기망하여 88,320,750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은 2006.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6.경부터 피해자 피고인 2의 세무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1은 자신이 관리하는 ‘☆☆☆☆’ 등 업체로부터 피해자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상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 피고인 2가 이에 응하여 금원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인 1이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각 금원의 지급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 1은 2014년 2기 ○○○○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자료의 입력을 누락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1이 피해자 피고인 2와 공모한 바와 같이 포탈 범행을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위 시기에는 피고인 1이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특히 2016. 2.경 이후에는 피해자 피고인 2에 대한 어떠한 세무대리 업무도 수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2016. 8.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에 촉탁하여 피해자 피고인 2를 채권자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8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만약 피고인 1이 피해자 피고인 2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 1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2로부터 수취한 금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 변호사비용,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조세포탈을 위한 비용 및 대가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과 그 시기가 중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관계, 조세포탈 및 범행의 주도성 및 가담의 정도, 기망의 내용, 편취 금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3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약 9년간 자신의 세무사 자격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세무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무대리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세무사 자격을 대여받은 피고인 1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2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폐해가 현실화되었다. 피고인 3은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3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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