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1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창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정호·정경환입니다. 검사는 임관혁·김수민·이준혁·조대호·이승학·추의정·이희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온 외 2명입니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드바 5개(증 제28, 29, 31, 32, 34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43,401,31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공용서류은닉의 점, 각 무고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상비밀누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 산하 ♤♤심의관실에 파견되어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경찰수사 및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당시 시가로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골드바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실 산하 ○○○○비서관실에 파견되어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감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유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수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2015고합4]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2. 26.부터 2014. 2. 10.까지(인사명령상 2013. 4. 10.부터 2014. 2. 12.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실 산하 ○○○○비서관실에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공무원 감찰, 공직자 비위감찰, 인사검증,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4. 3. 7.경부터 서울★★경찰서♥♥♥♥♥♥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1. 6.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실○○○○비서관실에서『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공소외 1) 동향(’14. 1. 6. ○○○○비서관실)』문건(이하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비서관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공소외 1이 ◇◇◇ 모임을 통해 청와대 내부사정, 현 정부인사 동향 등을 보고 받은 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 멤버들에게 정보유포를 지시하기도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비서관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공소외 3의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5고합159]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3. 3. 4.경부터 2008. 2. 29.경까지 국무조정실 ♤♤심의관실에 파견되어 행정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한 진정 또는 첩보를 확인하여 일선 수사기관에 그 진정이나 첩보를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에서 ‘□□’, ‘♡♡♡♡’ 등 성매매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공소외 6은 2002. 5.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일대 건물들을 매수하여 같은 방식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공소외 9와 경쟁관계에 있었다.
한편 공소외 9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찰관들 중 특히 공소외 5와는 매우 밀접한 친분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위 공소외 5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6. 12.경 공소외 6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 입주한 ‘●’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법에 위반되며, 나아가 공소외 6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룸’ 유흥주점, 서울 중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도 위장 공동사업자를 내세우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수사를 하였다. 공소외 6은 위와 같은 공소외 5의 수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공소외 9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5가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공소외 6은 2007. 3. 내지 4.경 위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4가 공소외 5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유흥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공소외 10의 소개로 공소외 4를 만나 공소외 9의 청탁을 받은 공소외 5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들을 표적수사하여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공소외 4는 공소외 6에게 피고인을 만나 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공소외 6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의 ‘▲▲▲’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인 공소외 5가 공소외 9의 청탁을 받아 내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줄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소외 6에게 ‘알아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6을 만나 공소외 5의 수사를 어떻게 막아줄 것인지 묻는 공소외 6에게, 자신이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공소외 5에 대한 비리첩보를 생산한 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내려주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5의 공소외 6에 대한 표적수사를 막아주고, 위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막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5. 일자불상경 밤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1개당 시가 약 1,994만 원 상당의 1kg짜리 골드바 2개를 교부받고, 2007.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밤 위 ‘◆◆’ 주점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1개당 시가 약 1,956만 원 상당의 1kg짜리 골드바 4개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억 1,812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0 내지 1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2014. 1. 6.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공소외 1) 동향』
[2015고합159]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5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송치의견서 사본, 고발서 사본,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사진 사본, 범칙조사서 사본, 각 전말서 사본, (기업명 생략)공소외 13 회장 사건 송치의견서 사본,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안마시술소 및 그 건물 단속경과 확인, 피고인 1 명의 대여금고 존재 확인), 휴대전화 통화 사진, 수사협조요청건 회신 사본, 금고사용현황
1. 국내 금은가격 추이[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2007. 5.경 골드바 2개, 2007. 6. 내지 7.경 골드바 4개를 각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경 수수한 골드바의 시가는 2007. 5. 골드바 시세 평균가격인 약 1,994만 원, 2007. 6. 내지 7.경 수수한 골드바의 시가는 2007. 6. 골드바 시세 평균가격과 2007. 7. 골드바 시세 평균가격 중 액수가 더 적은 2007. 6. 골드바 시세 평균가격인 약 1,956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골드바 6개의 가액은 약 1억 1,812만 원(= 약 1,994만 원 × 2 + 약 1,956만 원 × 4)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2007. 6. 내지 7.경 수수한 골드바 4개 중 1개는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되, 신한은행 국내 금/은 가격 추이 자료에 의하면, 2015. 2. 17. 현재 국내 금 1kg 가격은 약 43,401,310원(= 1g당 약 43,401.31원 × 1,000g)이므로, 위 금액을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보아 추징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케이스 3개(증 제30, 33, 35호)의 몰수 및 50,000,000원의 추징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공소외 6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케이스 3개가 골드바의 공여 당시 사용된 것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현금 5,000만 원 수수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4. 1. 6.경 위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은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 1. 라. 1), 2)항 설시와 같다.
나아가 위 문건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 및 행정관 등 공직자에 관한 첩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대통령 친인척 관련 내용은 없고, 문건의 내용을 공소외 2에게 확인 또는 고지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통해 공소외 2에게 위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07. 4.경, 공소외 4로부터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 조언에 대한 감사의 표시 내지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표현으로 교부한 골드바 5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외 6으로부터는 현금이나 골드바를 전혀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7. 7.경 공소외 6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공소외 5의 공소외 6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5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공소외 5에 대한 첩보를 생산한 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내려주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5의 표적수사를 막아주고,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막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공소외 5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였을 뿐 공소외 6의 부탁에 따라 첩보를 생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골드바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5.경부터 7.경까지 공소외 6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를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공소외 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2007. 5.경 골드바 2개, 2007. 6.경부터 7.경 사이에 골드바 4개 또는 5개를 각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6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이 아닌 골드바를 교부하게 되었고, 1차로 골드바를 교부받은 피고인이 골드바에 표시된 시리얼 넘버를 지워달라고 요구하여 2차로 골드바를 교부할 때에는 시리얼 넘버가 훼손된 골드바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명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공소외 6 사이의 통화내역이 2007. 7. 4.부터 존재하므로, 그 무렵 피고인과 공소외 6이 처음 만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보다 앞선 시점에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6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소개받은 시기 및 골드바를 교부한 시기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5는 200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건물의 불법 리모델링을 문제 삼거나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 ‘□□’ 유흥주점의 탈세혐의를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공소외 6이 동업 등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였던 유흥주점에 관한 수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소외 6은 유흥주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3. 28.경부터 2007. 8. 16.경까지 ‘♡♡♡♡’, ‘□□’ 등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07. 10. 4.경 공소외 6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07. 10. 8. 위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한 후 2008.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공소외 6으로서는 2006. 12.경부터 공소외 5의 수사를 막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07. 3. 말경부터는 한층 더 절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4가 (기업명 생략)그룹 법무실을 출입하면서 공소외 5의 비리를 잘 알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4를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4 역시 이 법정에서 (기업명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13의 상해사건 발생 직후 공소외 6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공소외 4는 위 상해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의 업주로서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업명 생략)그룹 법무실에 실제로 출입하였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6 및 공소외 4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