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언론 보도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보수단체 지원 강요 사건,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18년 10월 5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병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형돈·신재호입니다. 검사는 배성훈·최종혁·박건영·김익수·박경택·김가람·남철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이치스 외 1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판시 제1,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6. 12. 위증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2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기사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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