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병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형돈·신재호입니다. 검사는 배성훈·최종혁·박건영·김익수·박경택·김가람·남철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이치스 외 1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판시 제1,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6. 12. 위증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2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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