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19년 2월 18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2월 1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성은입니다. 검사는 채희만·이영훈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서재민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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