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9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춘호입니다. 검사는 김훈영·홍민유입니다. 변호인은 이남주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3280(병합)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징역 1년 2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