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19년 11월 28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영학 (국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2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오원찬,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세황·고준홍입니다. 검사는 정주미·연제혁입니다. 변호인은 김영학입니다. 원심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688(2019년 8월 2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894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몰수(증 제9호)] 나. 검사 1)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증 제10, 11, 15 내지 21, 24호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사용된 물건임에도,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과경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누범가중에 관한 특례규정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동일 사유로 한 거듭 가중의 부당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었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을 또다시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소결론: 형법 제35조 미적용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형법 제35조를 중복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청색 백팩가방(증 제10호), 모자(증 제11호), 신발(증 제15 내지 17호), 의류(증 제18 내지 21호), 선글라스(증 제24호)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물건들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위 압수물들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압수물과 범행의 관련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 제10, 11, 15 내지 21, 24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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