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년 12월 1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정철민입니다. 검사는 황성연·김영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씨앤유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2년
- 벌금 2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