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6월 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오기두입니다. 검사는 정성욱·김종민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광장·장한결 외 1명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 벌금 5,000만원
- 벌금 1억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