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211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2023년 11월 22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0월,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징역 8월, 벌금 2,000만원,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이규영 외 5인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징역 8월, 벌금 2,000만원,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태환입니다. 검사는 전다솜·이형민입니다. 변호인은 이규영 외 5명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500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밴딩기계 1대(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4523호의 증 제9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10월
  • 징역 1년 4월
  • 징역 1년
  • 징역 8월
  • 벌금 2,000만원
  • 벌금 1,0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고의 또는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이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 목살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처럼 변경되어 판매되었다. 피고인 2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주도하여 피고인 2 및 그가 대표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은 부당한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유통질서에 혼란이 발생하였고, 소비자의 먹거리안전성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 2는 해경에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원산지를 변경한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2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1은 동종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2017. 4. 7.경부터 충남 홍성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젓갈 제조업체인 공소외 6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는 2016. 4. 1.경부터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쇼핑센터에 있는 수산물 수입ㆍ제조 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은 피고인 2의 딸로 위 ㈜△△△에서 경리업무, 판매 영업, 서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호수 1 생략)에서 식품수입ㆍ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4(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는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경인지사 보관팀에서 냉동ㆍ냉장 창고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에서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포함한 종합물류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20. 7. 31.경 피고인 2에게 ‘국내산 오징어젓갈의 가격이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가격보다 2-3배 비싸니,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2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1은 ‘원산지 : 중국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제거한 후 ‘국내산 오징어젓’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로 변경 부착하고, 위와 같이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오징어젓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2는 ㈜△△△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판매대금 중 1통당 25,000원을 작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20. 10. 초순경 충북 논산시에 있는 불상의 작업장에서 중국산 오징어젓갈 208통(4,160kg)의 뚜껑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 :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후 ㈜△△△과 보관 계약을 맺은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로 옮겨 피고인 2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국산 오징어젓갈 총 630통(12,600kg)의 뚜껑에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1통당 25,000원의 작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 오징어젓갈인 것처럼 둔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3은 토치를 이용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원산지 : 국내산"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밴딩 기계로 밴딩 작업을 하고 오징어젓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25.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에서 중국산 오징어젓갈 240통(4,800kg)의 뚜껑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 :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오징어젓갈 총 855통(17,100kg)의 뚜껑에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2는 2022. 4. 13. 오전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청받자, 과거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6 회사가 진정하게 발급받은 ㈜◇◇◇연구원 명의의 2021. 1. 4.자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연구원에 위 2항 기재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검체로 보내 진정하게 시험검사를 받아 타르색소, 대장균, 보존료 등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것처럼 위 ㈜◇◇◇연구원 명의의 2021. 1. 4.자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접수연월일, 검사완료일, 발급일 등을 최근 날짜로 수정하여 거래업체에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3에게 "거래업체에서 시험ㆍ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기존 시험ㆍ검사 성적서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날짜를 최근 날짜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호수 2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연구원 명의의 2021. 1. 4.자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던 숫자를 지우개 기능으로 지우고 그 위에 숫자를 복사 및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1면의 검사완료일을 ‘2021-12-21’로, 접수연월일을 ‘2021-12-17’로, 제조일을 ‘2021-12-04’로, 유통(품질유지)기한을 ‘2022-12-03’로, 1면 왼쪽 상단의 ‘진본‘ 관인 안에 기재된 날짜를 ‘2022-01-04’로, 2면 하단에 기재된 발급일을 ‘2022년 01년 04일’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구원 명의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는 2022. 4. 13. 16:40경 전화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거래업체인 ‘☆☆수산’에 팩스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위 가항과 같이 출력한 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산’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연구원 명의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가.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2022. 1.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에 2018.경부터 보관되어 있던 공소외 5 회사 소유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목살 1,130박스(11,300kg)를 판매하여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연체된 창고 보관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 1,130박스를 처분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2는 위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 2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의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라벨 스티커로 교체 부착하고 위 오징어목살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공소외 5 회사를 소개하고,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라벨갈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를 작업 장소로 제공하고, 보수작업을 위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오징어목살을 입ㆍ출고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2.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에서, 오징어목살 박스 겉면에 부착되어 있는 ‘제조년월일 : 2018년 6월 16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및 ‘제조년월일 : 2018년 9월 18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년월일 : 2021년 9월 18일’이라고 기재된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오징어목살 1,128박스(총 11,280kg)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12.경 경기 화성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공소외 7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2021. 6. 15.경 및 2021. 9. 17.경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약 4개월 이상 경과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징어목살 2박스(20kg)를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제거한 후 공소외 7 회사에 판매하고,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가 교체 부착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시가 5,640,000원 상당의 오징어목살 1,128박스(11,280kg)를 공소외 7 회사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5,650,0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목살 총 1,130박스(11,300kg)를 식품제조업체인 공소외 7 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4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경인지사 창고에서 2018. 11. 16.경 공소외 5 회사가 ㈜○○○에 보관 의뢰한 오징어목살 890박스를 보관하던 중 2021. 6. 16.경 및 2021. 9. 18.경 위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보관하다가 2022. 1. 12.경 2박스를, 2022. 1. 25.경 888박스를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위 1항, 2항,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7.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4, 주식회사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2, 피고인 4, 피고인 3,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3,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의 진술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원산지 둔갑행위 확인 및 수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주)△△△ 인터넷 취급(판매)품목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공소외 12 회사 오징어 목살 제품 유통기한 변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취급 오징어젓갈, 목살 수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등 사문서 위.변조 관련 카카오톡 분석 보고) 1. 원산지 증명서, 위조된 시험검사성적서, 품목제조보고서, 오징어젓갈 판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행위주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에 관한 거짓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에 관한 거짓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5조, 제43조 제5호, 제18조(유통기한 경과 수입식품 미식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대표자의 유통기한에 관한 거짓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대표자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5조, 제43조 제5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4와 변호인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4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 제43조 제5호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피고인 4는 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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