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

언론 보도명 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인천 남동구 12세 아동 학대 살해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2023년 8월 25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7년, 징역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지수 외 1인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류호중,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솔이·이경효입니다. 검사는 이혜진·최진혁입니다. 변호인은 김지수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 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 징역 17년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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