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현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오택원·윤민입니다. 검사는 우희준·임영하·김혜원·김창하입니다. 변호인은 안한진 외 4명입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2024년 5월 1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67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압 제470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5호)를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6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1)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특정범죄’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하한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선결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그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선결범죄가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한 불법성만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중대범죄 또는 특정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법으로 처벌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용한 각 계좌는 피고인 3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1 회사 명의, 피고인 4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3 회사 명의, 피고인 5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2 회사 명의이다. 나아가, 위 각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리자는 각 그 대표이사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위 각 회사 대표이사가 인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금융실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3
가) 법리오해(휴대폰 몰수 관련)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중 아이폰 14(휴대폰 번호 생략) 및 아이폰 12 미니는 피고인 3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각 휴대폰들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미 압수하였으므로 위 각 휴대폰 기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휴대폰들까지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각 휴대폰들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4,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및 각 금융실명법위반의 점)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라고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명의로 일을 하였던 점, 상품권 매매업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광고 및 상품권 매입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던 점, 이후로도 피고인 1과의 인적 신뢰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의심 없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없다는 말을 믿고 이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는 자신들의 행위로 범죄수익을 은닉한다거나,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4, 피고인 5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사기의 점(무죄 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최종적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품권 매매업을 빙자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바 있고, 그 범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계좌 거래정지를 경험하였던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 1 등에게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각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당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등 현금전달책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을 사용하고, 서로 신상정보를 알리지 말며, 상품권 구매내역을 허위로 만들 것을 각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들이 모두 1회 이상의 거래정지를 경험하였고, 은행에서 위 현금전달책들에게 거래정지의 이유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인출 및 전달 방식은 이미 다수의 언론에 노출된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서 널리 알려진 점,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이 아닌지를 묻고 답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모,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추징 누락 관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패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가운데 횡령과 배임의 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에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법에서 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최종 귀속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회복에 나아가기에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추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범죄수익’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생긴 재산이거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들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내지 마목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라고 한다.
2)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불상의 범죄조직 등에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금세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은 적어도 자신들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범죄수익금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자금이거나 조세포탈 목적의 비자금 등 불법과 관계된 재산이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생긴 재산만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도박개장이나 조세포탈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 1이 인식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1이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자금이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및 범죄수익 등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인 1이 자신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송금한 불상의 범죄조직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로(제2조 제3호), ‘실명’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으로 각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명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외 9 회사 명의의 계좌 사용에 관한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자금세탁’ 목적으로 공소외 9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공모한 뒤, 피고인 3은 2023. 4. 5.부터 2023. 4. 21.까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568,200,000원을 위 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자기 일당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위 금액을 전달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를 이용하던 시점에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10 또는 공소외 11이였고, 기록상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통장을 이용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였다.
③ 피고인 1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적어도 자신들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범죄수익금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자금이거나 조세포탈 목적의 비자금 등 불법과 관계된 재산이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또한 이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공소외 9 회사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3) 피고인들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 사용에 관한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4가 공소외 3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3 회사 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5가 공소외 2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계좌’라 한다)로 각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금융실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공모한 뒤에,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2023. 4. 22. 18:35경부터 2023. 5. 9.까지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1,281,309,358원을, 피고인 4는 2023. 7. 21. 이 사건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9,000만 원을, 피고인 5는 2023. 3. 28.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00만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