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년 2월 19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10월,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강영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송지현·조실입니다. 검사는 이정호·강송훈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황앤씨 외 9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2024년 9월 25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피고인 2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를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988호의 증 제25호(오만 원권 14,000장)를 피고인 5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5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10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에는 아래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징역 1년 4월 등, 피고인 4: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5: 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1(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대만(臺灣) 친구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 변제금을 전달받았을 뿐, 이른바 대만 환치기 조직과 (상호 생략) 사무실 사이의 가상화폐 테더(Tether) 를 매개로 한 환전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테더(Tether)의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테더(Tether)의 국내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테더(Tether)의 대가인 원화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은 신분범 또는 영업범인 외국환거래법위반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5와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피고인 5의 외국환업무, 가상자산거래 및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테더(Tether) 거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유추해석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3) 피고인 3, 피고인 4(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하여) 가) 테더(Tether)의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테더(Tether)는 ‘외국환’, ‘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한 거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상자산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에 있어 피고인 5의 상대방에 해당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고 방조행위로만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 3에 대한 압수물 증 제26호는 외국환업무에 있어 국내지급수단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4) 피고인 5 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테더(Tether) 거래 당시 수수한 현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테더(Tether)의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피고인이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테더(Tether)를 거래하였을 뿐,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심 범죄일람표(3) 중 피고인과 무관한 1,000원 미만 거래, 원심 범죄일람표(4) 중 피고인의 자기거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가상자산 거래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는 115,949,973.939원이므로 압수물 증 제25호 중 위 액수를 초과한 몰수는 위법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에는 아래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공소외 5가 가져 온 현금이 편취금이라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사기방조의 고의로 편취금을 테더(Tether)로 교환하여 주었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긴급체포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저장 전자정보도 압수된 것이므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문자메시지 등)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피고인의 진술 등)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배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 5 및 대만인인 공소외 2{테더(Tether) 제공자}의 거래 상대방이 아닌 이익공동체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고인 5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이유 무죄) 원심 판시 무죄부분의 거래에 제공된 테더(Tether)도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로서 공소외 2와 거래한 것이다.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몰수 부분 압수물 증 46, 47호는 피고인 1이 외국환업무로 취득한 것이고, 증 1, 2, 21, 22, 23, 24호는 피고인 2가 가상자산거래 관련 취득물이며, 증 29호는 피고인 4가 외국환업무로 취득한 것이므로, 모두 몰수되어야 한다. 3. 판단(공소사실 기재 순서대로) 가. 사기방조에 관한 판단(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항소)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등 ⑴ ‘(상호 생략)’은 2022. 10. 12. 공소외 1(○○○; 중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23. 4. 1.부터 △△빌딩 △△호(‘(상호 생략)’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 원심 판시와 같이 ‘(상호 생략)’ 사무실은 간판이 없고 내부관계자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 5는 2023. 11. 4. 경찰에서 ‘피고인 2(중국인)는 상주하면서 자신의 지시로 현금 수령, 테더(Tether) 거래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7(중국인), 공소외 8(피고인 5의 여동생)은 자신의 지시로 가끔씩 피고인 2의 업무를 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11. 17. 검찰에서 ‘자신은 일주일에 2~3회 출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5(중국인)는 2023. 7. 31.부터 2023. 8. 11.까지 사이에 백팩을 메거나 가방을 들고 ‘(상호 생략)’ 사무실을 14회 방문하였다. 그런데 원심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2023. 8. 8.부터 2023. 8. 11.까지 사이에 공소외 5에게 전달되었다. 공소외 5는 2023. 9. 12. 경찰에서 ‘일명 공소외 9라는 사람이 코인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서 채팅을 하다가 공소외 9가 물건 전달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상호 생략) 사무실에 물건을 전달하였는데 그곳에서 기계로 돈을 세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소외 9에게 물어보니 탈세한 돈으로 달러를 사고 테더(Tether)를 사는 돈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 2는 공소외 5 등에게서 테더(Tether) 대가인 현금을 전달받은 후 공소외 1, 피고인 5에게서 테더(Tether) 거래 완료 연락을 받게 되면 현금 전달자에게 휴대폰에 설치된 SafePal 어플의 거래내역 화면을 보여 주거나 거래내역 캡쳐 화면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2는 위 휴대폰을 사무용을 교부받았고, 공소외 1 또는 피고인 5가 SafePal 어플을 설치하였다. ⑷ (상호 생략) 사무실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자지갑 및 SafePal 어플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자지갑 에서, 공소외 5가 위 사무실을 방문한 기간 동안 테더(Tether)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⑸ 경찰은 사기 피의사실로 2023. 9. 13. 16:20경 ‘(상호 생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막대한 현금(원화)을 압수하였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16:50경부터 17:15경까지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차례로 위 사무실에 들어왔고, 이들은 모두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 공소외 10은 2023. 9. 13. 경찰에서 ‘2023. 8. 31.부터 2023. 9. 13.까지 위 사무실에서 현금을 지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 177번), 공소외 13은 2023. 9. 14. 경찰에서 ‘2023. 9. 7.부터 2023. 9. 13.까지 코인 구매대행을 위하여 위 사무실에 현금을 전달하고, 코인 전송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184번). ⑹ 피고인 2는 2023. 9. 13.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023. 9. 15. 석방되었는데, 2023. 9. 25.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공소외 5에게서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테더(Tether)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5가 이른바 블랙머니를 테더(Tether)로 환전해 달라는 공소외 14의 의뢰를 거절하였고, 공소외 14에게서 공소외 15를 소개받아 이른바 블랙머니를 환전하였다. 경찰서에서 석방 후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공소외 15가 보낸 돈이라고 알게 되었다. 공소외 5와의 거래는 2023. 8. 중순부터 장부에 수기로 작성하였고 그 장부는 집에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3. 10. 10. 검찰에서 ‘집에 있던 장부를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⑺ 피고인 5는 2023. 11. 10. 경찰에서 ‘피고인 2가 석방된 후 자신에게 공소외 15가 가져온 돈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과 진술 및 그 외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보이스피싱 방식을 통한 사기의 공범자 중 1인이고, 이른바 세탁 방식으로 피해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된 후에 공소외 5에게 전달되었고, 공소외 5는 이를 또다시 이른바 세탁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전달한 점, ② 피고인들은 막대한 현금을 테더(Tether)로 교환하였는바, 그 출처에 불법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점, ③ 원심이 인정한 (상호 생략) 사무실 운영의 은밀성 및 피고인 2와 피고인 4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④ 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소외 15(□□□)는 국내에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할 만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점, ⑤ 외국환거래법위반에서 알 수 있는 자금출처의 불분명성, 거래횟수, 거래금액, 거래행태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5가 소지하던 현금이 사기범들이 사기로 취득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 상태에서 사기범들의 테더(Tether) 거래를 도와줌으로써 사기방조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피고인 2, 피고인 5의 항소)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범죄일람표(1) 기재 테더(Tether)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이 범죄수익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5가 소지한 현금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편취금일 것으로 인식하고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테더(Tether)로 교환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그 판시의 사정을 외국환거래법령 및 법리에 적용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원심 범죄일람표(3) 중 22회 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 범죄일람표(3) 중 나머지 1,246회(테더 전송받고 원화 지급), 원심 범죄일람표(4) 366회(원화 지급받고 테더 전송)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를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발송인 전자지갑 소유자의 외국 관련성 여부 원심이 인정한 사정, 특히 테더(Tether) 거래 의뢰인인 공소외 2가 대만인이고, 거래대가 수령자들인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와 동일 국적의 대만인이며, 테더(Tether) 거래대가의 수령 의뢰가 대만에서 이루어졌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4가 공소외 16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쪽은 대만화폐를 송금하고 그 다음 내가 한화(韓貨)나 화물운송을 배달한다’라는 취지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발송인 전자지갑의 관리·처분권은 대만인인 공소외 2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외국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 주장대로 공소외 2가 테더(Tether) 거래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테더(Tether) 현금화를 위한 일시 체류에 불과하므로 외국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⑴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 특히 ㉮ 피고인들은 대만인인 공소외 2와 테더(Tether) 거래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 5가 상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거래관계 이상임을 추정케 하는 점, ㉯ 2023. 8. 1. 19:03경부터 2023. 9. 13. 16: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공소외 17이 카트 또는 캐리어 등을 소지한 채 (상호 생략) 사무실에 출입한 점, ㉰ 2023. 9. 11.부터 2023. 9. 16.까지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공소외 17은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호텔 7층 객실에 캐리어와 쇼핑카트를 소지한 채 출입한 점, ㉱ 2023. 8. 10.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고인 1 및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게다가 피고인 4는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대화를 나눈 점, ㉲ 그 외 피고인 2와 피고인 4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앞서 본 피고인 4의 대화명 공소외 16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들의 국적 및 과거 연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해외 범죄조직의 지휘 아래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 3, 피고인 4가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⑵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 즉 ㉮ 피고인은 2023. 9. 6. 입국 당일부터 객실 730호 이용객이 등록한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였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2023. 9. 11. 이후부터 객실 730호에 투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객실 730호 투숙객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추정되는 점, ㉯ 위 차량의 소유주 ‘공소외 18’의 주소가 피고인 5가 소지한 명함 ‘☆☆ 파트너스’의 CEO 공소외 19의 주소와 동일한바, 이를 매개로 피고인과 피고인 5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은 2023. 9. 6. 입국 당일 공소외 17을 만났고, 피고인 5는 2023. 11. 17. 검찰에서 공소외 17이 공소외 2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7을 매개로 전자지갑의 관리·처분권자인 공소외 2와 연결되는 점, ㉱ 피고인 3이 2023. 8. 1.부터 2023. 9. 7.까지 (상호 생략) 사무실에 출입할 당시 소지한 캐리어와 공소외 17이 2023. 9. 12. (상호 생략) 사무실에 출입할 당시 소지한 캐리어가 외관상 동일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피고인 3, 피고인 4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정할 수…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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