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심현근입니다. 검사는 윤신명·임현철입니다. 변호인은 김수연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5588 중 1.의 가, 나죄, 2021고단577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1고단5588 중 1.의 다, 2.죄, 2021고단6378, 2021고단6379, 2022고단314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818호의 증 제2 내지 10호,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89,67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