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2022고단407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2022년 12월 20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수연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심현근입니다. 검사는 윤신명·임현철입니다. 변호인은 김수연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5588 중 1.의 가, 나죄, 2021고단577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1고단5588 중 1.의 다, 2.죄, 2021고단6378, 2021고단6379, 2022고단314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818호의 증 제2 내지 10호,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89,67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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