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재오,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광서·송유림입니다.
【주 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비 1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