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울산지방법원 2024노8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년 10월 31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병수 외 2인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봉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재우·강경숙입니다. 검사는 안준석·안재욱입니다. 변호인은 김병수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2024년 5월 3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1817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징역 1년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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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상고심의 피고인이 피고인 2로 비실명 처리됨): 징역 1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징역 10월, 피고인 6: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 △△동 지점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들을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 은행 △△동 지점의 담당 직원들은 위 서류들의 진위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심사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은행은 위 대출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들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은 사기 범행과 별개로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1의 업무방해죄가 유죄임을 전제로 할 때, 위 업무방해 행위를 통해 취득한 수익의 처분을 가장한 피고인 1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한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 범죄전력 중 "2022. 3. 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위 법원에 다수의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는 부분을 "202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본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대한 불가벌적 수반행위이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이용, 처분하려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행 범죄의 포괄적 평가 범위 내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후행위가 선행 범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 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범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범죄에 의하여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기망행위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기수에 이르는 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어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으로 훨씬 넓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475 판결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일부가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수단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기죄와 별개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 하에 실제로는 피고인 1이 소유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3을 임대인, 피고인 4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4의 전세보증금 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업체인 ‘□□상사’에서 피고인 4가 재직한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 피고인 4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해 은행에 제출하였다. 나) 피해 은행의 직원 공소외 1은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직접 전화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계좌번호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상사의 대표로 기재된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4의 재직 여부를 묻는 등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3, 피고인 4는 실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허위로 답하였고, 공소외 2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대로 피고인 4가 □□상사에 재직 중이라고 허위로 답하였다. 피해 은행은 2022. 5. 22. 피고인 4에 대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나아가 피해 은행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재차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장조사기관 ◇◇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인 현장조사자 공소외 3이 2020. 5.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4의 동일인 여부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인 공소외 4에게 부탁하여 위 확인절차 당일 본인들이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꾸몄다. 부동산권리조사업체 주식회사 ☆☆☆의 공소외 5는 위 공소외 3의 보고에 따라 ‘임차인 피고인 4가 거주하는 것으로 임차인 피고인 4 방문조사됨’으로 기재한 ‘신규입주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은행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48쪽). 라) 피고인들은 이처럼 허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 은행에 제출하거나, 공소외 2, 공소외 4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위계로 피해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확인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 은행으로서는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4가 대출 자격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여부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일련의 허위의 주장, 허위 소명자료의 작출, 공모 및 지시행위 등의 적극적 위계행위는 피고인들의 피해 은행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평가가 사기죄의 평가에 포괄적으로 흡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기 범행과 별개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 및 대출금 환수여부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4. 피고인 6과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6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6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도 이유 있는데,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6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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