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19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년 7월 5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7월 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성학,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황지애·조성훈입니다. 검사는 조윤경·황근주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2019년 1월 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0678, 대법원 2019도744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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