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1월 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위수현입니다. 검사는 조윤경·김나연입니다. 변호인은 이광덕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19노19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