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류호중,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솔이·이경효입니다. 검사는 이혜진·최진혁입니다. 변호인은 김지수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 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 징역 17년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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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