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21년 1월 22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4년, 징역 4년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청주지방법원은 2021년 1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형우,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수민·조민식입니다. 검사는 김기준·최혜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로플렉스 외 3명입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각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의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피고인 3의 조합 자료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4년
  • 징역 4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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