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7년 10월 1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신용무, 함께 판결한 판사는 양승우·노한동입니다. 검사는 김상범·진세언입니다. 변호인은 이주해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2017년 7월 1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1776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8월
- 벌금 5,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심신장애, 양형부당)
1)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판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행위 태양(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듬.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이나 결과(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위 전과(범행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보임)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