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1년 2월 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임영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인자한·김현준입니다. 검사는 원상환·김나연입니다. 변호인은 박현용 외 2명입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2021노11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4년
- 징역 1년 6월
- 벌금 10,000,000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