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2021년 2월 4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박현용 외 2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1년 2월 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임영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인자한·김현준입니다. 검사는 원상환·김나연입니다. 변호인은 박현용 외 2명입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2021노11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4년
  • 징역 1년 6월
  • 벌금 10,000,000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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