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23도16586

언론 보도명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사건, 정읍시장 허위사실공표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공직선거법위반

2024년 10월 31일 선고3심(상고심)파기환송
선고 결과
파기환송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권영준,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김상환·오경미·박영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화현 외 5명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러 표현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거에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이 선거과정에서 장려되어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피고인들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甲과 甲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자원봉사자가 라디오토론회 및 TV토론회에서의 각 발언과 선거과정에서 작성·배포한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대후보자인 乙이 지역 산림조합장과 지역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丙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乙의 선거공약인 丙 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乙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사실의 ‘공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소문을 전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 기타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표현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정책공약을 매개로 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열어 선거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형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하여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고, 후보자들 간의 공방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위와 같은 후보자들의 현실적 상황이나 선거라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후보자들의 주장 취지를 이해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장려되어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甲과 甲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자원봉사자가 라디오토론회 및 TV토론회에서의 각 발언과 선거과정에서 작성·배포한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대후보자인 乙이 지역 산림조합장과 지역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丙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乙의 선거공약인 丙 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乙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라디오토론회 발언은 TV토론회 발언 전에 그 장소는 물론 그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라디오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지는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라디오토론회 발언에서 TV토론회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표현이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점, TV토론회 발언은 전체적으로 ‘현재 丙 공원 인근에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乙이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서, 乙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는 乙에게 사익 추구의 목적이 있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한 증명이 곤란하므로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TV토론회 규칙과 TV토론회 발언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토론회의 진행 정도 등을 살펴보면, 甲은 乙이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토론회 발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乙이 TV토론회의 과정에서 실제로 상세히 반박·해명하지 않았다거나 甲이 TV토론회 발언의 과정에서 乙의 발언을 저지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에게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TV토론회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甲이 일방적 공표의 의도로 TV토론회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TV토론회 발언에 포함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 카드뉴스는 乙 일가의 토지보유관계와 乙이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주장하는 사실을 기초로, 乙이 丙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부동산 알박기 의혹’이라는 문구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보도자료에서 ‘투기’라는 표현은 ‘과거’의 행위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장래’ 국가정원 승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취지 또한 ‘현재 丙 공원 인근에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乙이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으로서 라디오토론회 등에서의 각 발언이나 카드뉴스의 그것과 달리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는 乙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표현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허위로 인정되는 일부 토지의 취득원인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보도자료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거기에 포함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의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라디오토론회 등에서의 각 발언과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거나 甲이 일방적 공표의 의도로 TV토론회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복수의 표현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표현의 해석, 사실과 의견의 구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의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후보자의 공약, 정책, 토론 등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3은 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공소외 1은 2001. 7.경부터 2019. 3.경까지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시 □□면 ◇◇리에 있는 ☆☆☆공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당 △△시장 후보자 경선 이전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보다 지지율이 계속 앞서고 있었고, 위 경선 결과에 따라 피고인 1이 ○○○당 △△시장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지지율은 45.6% 대 45.4%(2022. 5. 16. 자 여론조사), 43.8% 대 41.1%(2022. 5. 22. 자 여론조사)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었으며, 투표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2022. 5. 24. 자)에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보다 14.1% 지지율이 앞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2. 5. 26. 12:00경에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양자 라디오토론회가, 같은 날 14:30경에는 피고인 1과 공소외 1, 공소외 2(무소속)의 3자 TV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토론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위 ☆☆☆공원과 인접한 위치는 아니지만 같은 면 단위에 있는 ▽▽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권 취득일자가 공소외 1의 △△산림조합장과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이 △△산림조합장 또는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투기 목적으로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나아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본인의 투기 목적을 위하여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토론회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 1, 피고인 2는 아래와 같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소외 1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1) 라디오토론회 피고인 1은 2022. 5. 26. 12:00경 전북 CBS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시장 후보자 양자토론에서, "(공소외 1이) ☆☆☆(축제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그 공원 인근에 167,000㎡의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공소외 1 후보께서 왜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듭니다."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원의 경우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 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피고인 1이 발언한 위 167,000㎡ 토지 중 ▽▽리 (지번 1 생략) 126,942㎡는 1973. 11. 8.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3이 매입하였다가 2005. 5. 9. 공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토지 중 ▽▽리 (지번 2 생략) 456㎡는 2005. 6. 14., ▽▽리 (지번 3 생략) 1,742㎡도 2003. 11. 27. 매입한 것이다. 피고인 1이 발언한 167,000㎡ 중 77%인 129,140㎡는 공소외 1이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 중에 매입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공소외 1이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소외 1의 선거공약인 ☆☆☆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와 같이 상대후보자 공소외 1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TV토론회 피고인 1은 2022. 5. 26. 14:00경 전주 KBS홀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공소외 1 소유의 위 ▽▽리 (지번 1 생략) 외 5필지 및 공소외 1의 가족들이 소유한 지번에 색칠 표시된 지적도 판넬을 들고 나와 해당 면적을 가리키며 "우리 후보님(공소외 1)께서 2001년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그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7,000㎡의 땅을 샀다 ... 군데군데 이렇게 알박기가 있어요 ... 공교롭게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 이 양반(공소외 1)이 국가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축제 (추진)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 거기에 이미 모모 건설에서 도로가 다 나기로 했다고까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원의 경우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 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위 ▽▽리 (지번 1 생략)에 해당하는 126,942㎡는 1973. 11. 8.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3이 매입하였다가 2005. 5. 9. 공소외 1에게 증여하였다. 위 167,000㎡ 중 98.24%[▽▽리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는 해발 500m 이상의 산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보안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보호구역이고, ☆☆☆공원으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만으로도 2.5km~5.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과 해당 토지는 관련성이 없다. ‘알박기’라고 특정한 토지도 1942년경부터 1990년경 사이에 취득하였고, 위 167,000㎡의 토지에 건설업체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공사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공소외 1이 산림조합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소외 1의 선거공약인 ☆☆☆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와 같이 상대후보자 공소외 1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보도자료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 1은 2022. 5. 26.경 피고인 2를 통해서 피고인 3에게 위 라디오토론회 및 TV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시장 후보 ☆☆☆테마공원 인근 지역에 땅 다수 매입? 산림조합장과 ☆☆☆축제위원장 재직 시절에 집중.. 투기 아니냐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1이) ☆☆☆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7,081㎡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산림조합장 재직 시절인 2005년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126,942㎡를 구입하는 것을 필두로 2018년까지 근방 6곳의 산과 밭을 사들였다, ☆☆☆테마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다면 일대 토지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기재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3은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 파일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2022. 5. 31. 13:43경 이 사건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원의 경우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 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 ‘공소외 1이 매입했다.’고 기재된 토지 중 75%에 해당하는 면적[▽▽리 (지번 1 생략)]은 공소외 1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 위 토지 중 98.24%[▽▽리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는 해발 500m 이상의 산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보안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보호구역이고 ☆☆☆공원으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만으로도 2.5km~5.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과 관련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공소외 1이 산림조합장과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소외 1의 선거공약인 ☆☆☆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와 같이 상대후보자 공소외 1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피고인 2의 카드뉴스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 2는 2022. 5. 26.경 공소외 5에게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카드뉴스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5는 "조합장 취임 전 매입, 가족명의 / 조합장 재임시 매입"으로 구분하여 공소외 1 소유 임야를 지도에 표시한 이미지파일과 함께 "◎ △△시장후보 부동산 핵심 뇌관 건들였나? 산림조합장 재직 시절 임야와 밭 167,081㎡ 6필지 집중 매입, ◎후보와 가족 명의의 부동산 알박기 의혹 확산"이라고 기재된 카드뉴스(이하 ‘이 사건 카드뉴스’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2. 5. 28.경 공소외 6 등 피고인 1의 지지자들을 통해 이 사건 카드뉴스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원의 경우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 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건 카드뉴스에 ‘공소외 1이 매입했다.’고 기재된 토지 중 75.68%에 해당하는 면적[▽▽리 (지번 1 생략)]은 공소외 1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 위 토지 중 98.24%[▽▽리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는 해발 500m 이상의 산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보안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보호구역이고 ☆☆☆공원으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만으로도 2.5km~5.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과 관련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카드뉴스에 가족 명의 알박기라고 특정한 토지도 공소외 1의 부친이 1938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취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공소외 1이 산림조합장과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소외 1의 선거공약인 ☆☆☆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와 같이 상대후보자 공소외 1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①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 및 TV토론회 발언(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각 발언으로 ‘공소외 1이 ☆☆☆공원의 개발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공표되었고, ② 그 공표된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③ 이 사건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는 이 사건 각 발언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이 이 사건 각 발언과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사실의 ‘공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소문을 전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 기타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참조). 4)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5) 여러 표현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하고 각 가담 행위자가 상이한 부분도 있는 이 사건 각 발언과 이 사건 보도자료, 이 사건 카드뉴스 부분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은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 전에 그 장소는 물론 그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지는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결국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에서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표현이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을 통해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과 같은 내용의 표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에 대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은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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