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벌금 141억원, 벌금 26억원, 벌금 1억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진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윤지수·이종인입니다. 검사는 김태우·강여찬·정윤식·김덕길·정희선·박현·전계광·김지훈·홍현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외 2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343(2019년 2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1367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6억 원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에, 피고인 7 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5년간,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1,410만 원을, 피고인 4에 대하여 52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판결의 요지 및 당심에서의 주장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공판 종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91년경부터 2003. 9.경까지 ‘○○○’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하였고, 2003. 10. 3.경부터 현재까지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7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회장(2010. 12. 27.까지 대표이사, 현재 사내이사)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 및 피고인 7 회사의 실질적 판매조직인 ‘○○○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타이어 구매와 공급 업무, 법인과 피고인 1의 개인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사촌형으로서, 2000년경부터 ○○○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연합회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 부사장으로서 전국 대리점의 건축과 개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0. 12. 28.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4는 2000년경부터 ○○○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경부터 연합회 지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4.경부터 피고인 7 회사의 구매총괄본부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이어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2. 3. 말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5는 전직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2003년경 피고인 7 회사 재경부의 팀장으로 입사하여, 2011. 1.경부터 총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1.경 재경부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피고인 7 회사의 재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6은 2005. 6.경 피고인 7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경부터 재경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경 재경부 팀장으로 승진한 후 회사의 급여, 회계, 결산 및 자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7 회사는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기초사실 연합회는 2000년경 개인사업자인 ○○○ 시절부터 현재 피고인 7 회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판매조직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단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던 중, 2016. 6. 28. 서울지방국세청(조사청, 이하 같다)의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문제되자 2017. 1.경 ‘△△△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7. 2. 28.경 공주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대표자 공소외 2(연합회 본부장)]하였다. 연합회는 대리점 개설, 점장 등 대리점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내지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내지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대리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 7 회사의 실질적인 판매조직인바, 연합회의 회장이자 피고인 7 회사 부회장인 피고인 2와 본부장 공소외 2 아래 전국의 지역별로 약 6~10개 지부의 각 지부장과 지부 아래 약 10개 내외 팀의 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7 회사의 판매대리점은 2016년 말 기준 총 360여개로 피고인 1이 본인 명의 또는 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개인대리점과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자가 피고인 7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위탁판매점[직영대리점, 외관상 독립된 사업자가 피고인 7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급료와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자가 운영]으로 구분되고(2011년경 개인대리점 255곳, 위탁대리점 43곳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개인대리점 25곳, 나머지 위탁대리점 334곳으로 변경), 각 대리점과 판매점은 사업주(점장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점장, 과장, 주임,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종합소득세 포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소유하는 대리점을 타인[피고인 7 회사의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대리점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마치 타인이 실제 사업자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대리점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피고인 1의 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자신의 형제 등 친인척, 연합회 각 지부장 및 팀장, 대리점 점장 등 피고인 7 회사 관련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1이 실제 소유하는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1의 자금으로 대리점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 7 회사 관련자 중 사업자 명의대여자를 선발하여 피고인 1이 소유하는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피고인 1의 자금으로 부동산 임차금을 지급하고 설비를 구입하여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그 후 위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할 사람을 별도로 발령 낸 후 점장에게 기본급과 함께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정한 판매 목표 금액(속칭 ‘인덱스’)을 달성할 경우 그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점장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리점 점장에 대한 급여 등 지급, 매출 내지 수익금 관리, 개인소득세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말경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1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3 명의의 ○○○ (대리점명 1 생략)의 소득 합계 15,927,338원을 피고인 1의 소득이 아닌 공소외 3의 소득으로 분산하여 축소 신고한 후 2009. 5. 31.까지 피고인 1의 소득으로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4,619,11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이 실제로 소유하는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45,618,610,456원을 축소 신고하여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 합계 8,079,681,96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피고인 1의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1의 계산으로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기 명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주식 시가총액 59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2014년도에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14. 1. 15. 공소외 4 회사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양도가액 합계 1,548,819,460원의 주식을 위 피고인 2 등 차명주식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한 다음, 2015. 6. 30.까지 위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145,981,87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044,56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결어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공모하여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②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09년, 2010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고, 2011년, 2012년, 2016년 매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은 2010년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 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1 소유의 개인대리점을 인수하여 법인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 후 수탁사업자에게 타이어판매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 운영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7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대리점의 점장 등을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의 점장으로 발령내고, 그들에게 급여와 회사에서 정한 판매목표 금액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을 운영하게 하되, 외견상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7 회사와 타이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5, 피고인 6은 부가가치세법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 회사의 수탁사업자들이 마치 독립된 사업자인 위탁매매인으로서 피고인 7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후 이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인이 2009. 8.경부터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5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대리점 (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 15.경 위 (대리점명 2 생략)이 법인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공소외인이 그대로 위 (대리점명 2 생략)에서 점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당시 연합회 지부장인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인)타이어’라는 명칭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7 회사가 위 ‘공소외인 타이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060,196원 상당의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급여 내지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수탁사업자들에게 위탁판매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2,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242,475,7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관련 피고인 5, 피고인 6은 2012. 1. 25.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7 회사가 직영대리점(위탁판매점)에 고용된 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1,784,358,433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5, 피고인 6은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리점의 점장 등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본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년 내지 2010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2009. 12.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재경부 팀장인 피고인 6로 하여금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대리점명 2 생략)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인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본사 영업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하고, 2009. 12. 11.경 급여 명목으로 위 공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1,374,12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164,806,220원을 공소외인 등 총 14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년 내지 2014년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2013. 12.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6로 하여금 연합회 ☆☆지부 부본부장 공소외 6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본사 영업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하고, 2013. 12. 11.경 급여 명목으로 공소외 6 계좌로 1,814,2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피고인 7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248,531,190원을 공소외 6 등 16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1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11.경 피해자 피고인 7 회사 사무실에서 재경부 팀장인 피고인 6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공소외 7을 피해자 피고인 7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3,087,370…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