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2019년 5월 1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9년 5월 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문봉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윤지영·황지영입니다. 검사는 이주형·양효승입니다. 변호인은 유진범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 징역 2년 6월
  • 벌금 5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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