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5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 벌금 60만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창경, 함께 판결한 판사는 고영식·양해인입니다. 검사는 최정민·이주희입니다. 변호인은 이관표 외 4명입니다.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16. 3.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2016. 3. 25.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2017. 5. 11.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2017. 5. 3.자 직무유기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무고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 5는 무죄. 피고인 5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6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피고인 6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1년
- 징역 10월
- 징역 8월
- 벌금 60만원
- 벌금 5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