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23노8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2023년 11월 17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4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규홍,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지영·김슬기입니다. 검사는 이유선·이소연·허윤행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바른·고일광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2023년 2월 1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1759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금자보호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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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검사)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의 순서 이하 2.항에서는 이 사건의 사안의 개요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고, 3.~6.항에서는 각 공소사실 별로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 2. 사안의 개요 ○ □□저축은행 자금을 통한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시청 인근 호수를 매립하여 지상에 복합 신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경 공소외 1 회사와 캄보디아 법인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는 2005. 8. 9. □□저축은행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① □□저축은행이 공소외 1 회사에 △△△ 개발사업의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② 공소외 1 회사는 대출받은 사업자금을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며, ③ 공소외 4 회사가 현지에서 △△△ 개발사업을 시행한 다음 차입금을 상환하고 □□저축은행과 공소외 1 회사에 남은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은 그 무렵부터 2010년경까지 공소외 1 회사에 약 2,800억 원을 대출하였고, 공소외 4 회사는 그 자금으로 캄보디아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호수를 매립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공소외 1 회사는 위 사업 외에도 캄보디아 ○○○에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6. 2.경 캄보디아 법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었고, 공소외 1 회사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 미화 약 340만 달러(한화 약 33억 원)를 공소외 2 회사에 대여하여, 공소외 2 회사가 현지에서 리조트 부지를 매입하였다. ○ □□저축은행 및 공소외 1 회사의 파산 2011. 2.경 □□저축은행이 부실 사태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2012년경 파산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저축은행의 채권자가 되었다.□□저축은행의 채권자들은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금채무를 지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제소,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하였고, 2019. 5. 16.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도 파산이 선고되었다. □□저축은행의 임직원들(회장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은 불법 대출,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저축은행의 해외 PF대출 금지 규정 위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신심사 규정 위반, 채권회수 조치 미비 등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도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동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리조트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1.경 위 리조트 부지를 매각하였는데, 부지 가격이 매입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많은 차익이 발생하였다. 위 돈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수익금을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하면 예금보험공사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이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채 보유하던 중 2017. 9~11.경 600만 달러를 피고인의 배우자(공소외 3)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8. 1.경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약 230만 달러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하고 공소외 2 회사가 위 돈을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여, 공소외 4 회사가 위 자금으로 공소외 3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책임 조사 및 채권회수 조치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채권회수 조치를 하여 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018. 8.경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면서 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관련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② 공소외 1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실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여 은닉하였으며, ③ 공소외 2 회사의 리조트 부지를 매각한 자금을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시하였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20. 8.경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예금자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부실관련자’인바, 예금보험공사가 2018. 3. 6.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2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 거부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유죄) 원심은, 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의 조사대상자와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범위가 동일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점, ②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고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의 부동산 매각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 의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에 나아간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채권행사를 방해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자료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예금보험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 등 요구가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료제출요구 대상인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가 부실해져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에 부실금융회사의 채무자 임직원이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요구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예금자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당심의 판단(무죄) 1) 관련 규정 ■ 예금자보호법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 제2항 또는 제21조의2 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②~⑥ 생략)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각호 생략)?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6.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쌍방)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예금자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같은 법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은 점 및 무죄 부분(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주장의 요지는 아래 각 공소사실 별 ‘항소이유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나. 양형부당(검사)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의 순서 이하 2.항에서는 이 사건의 사안의 개요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고, 3.~6.항에서는 각 공소사실 별로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 2. 사안의 개요 ○ □□저축은행 자금을 통한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시청 인근 호수를 매립하여 지상에 복합 신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경 공소외 1 회사와 캄보디아 법인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는 2005. 8. 9. □□저축은행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① □□저축은행이 공소외 1 회사에 △△△ 개발사업의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② 공소외 1 회사는 대출받은 사업자금을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며, ③ 공소외 4 회사가 현지에서 △△△ 개발사업을 시행한 다음 차입금을 상환하고 □□저축은행과 공소외 1 회사에 남은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은 그 무렵부터 2010년경까지 공소외 1 회사에 약 2,800억 원을 대출하였고, 공소외 4 회사는 그 자금으로 캄보디아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호수를 매립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공소외 1 회사는 위 사업 외에도 캄보디아 ○○○에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6. 2.경 캄보디아 법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었고, 공소외 1 회사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 미화 약 340만 달러(한화 약 33억 원)를 공소외 2 회사에 대여하여, 공소외 2 회사가 현지에서 리조트 부지를 매입하였다. ○ □□저축은행 및 공소외 1 회사의 파산 2011. 2.경 □□저축은행이 부실 사태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2012년경 파산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저축은행의 채권자가 되었다.□□저축은행의 채권자들은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금채무를 지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제소,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하였고, 2019. 5. 16.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도 파산이 선고되었다. □□저축은행의 임직원들(회장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은 불법 대출,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저축은행의 해외 PF대출 금지 규정 위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신심사 규정 위반, 채권회수 조치 미비 등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도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동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리조트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1.경 위 리조트 부지를 매각하였는데, 부지 가격이 매입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많은 차익이 발생하였다. 위 돈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수익금을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하면 예금보험공사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이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채 보유하던 중 2017. 9~11.경 600만 달러를 피고인의 배우자(공소외 3)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8. 1.경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약 230만 달러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하고 공소외 2 회사가 위 돈을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여, 공소외 4 회사가 위 자금으로 공소외 3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책임 조사 및 채권회수 조치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채권회수 조치를 하여 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018. 8.경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면서 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관련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② 공소외 1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실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여 은닉하였으며, ③ 공소외 2 회사의 리조트 부지를 매각한 자금을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시하였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20. 8.경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예금자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부실관련자’인바, 예금보험공사가 2018. 3. 6.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2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 거부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유죄) 원심은, 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의 조사대상자와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범위가 동일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점, ②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고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의 부동산 매각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 의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에 나아간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채권행사를 방해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자료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예금보험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 등 요구가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료제출요구 대상인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가 부실해져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에 부실금융회사의 채무자 임직원이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요구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예금자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당심의 판단(무죄) 1) 관련 규정 ■ 예금자보호법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 제2항 또는 제21조의2 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②~⑥ 생략)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각호 생략)?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6.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2)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범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연혁,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대상인 부실관련자는,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해져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 그러한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 발생(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태 악화)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실관련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된 후에 횡령·배임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부실관련자는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자금지원, 정리금융회사에 의한 정리 등으로(위 조항 각호의 사유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실관련자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7항), 부실관련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된다(제41조 제2호). 위 규정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유사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2000. 1. 21.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 후 2000. 12. 30. 개정으로 부실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채무자 기업의 임직원 등도 부실관련자로 포함되었고, 2006. 3. 24.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부실관련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권한의 내용을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로 명확히 하였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제7항은 제41조 제2호와 결합하여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므로 그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21조의2 제1항은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를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정하는데, 부실관련자는 같은 항의 ‘[ ]’안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① 부실금융회사등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② 부실금융회사등의 채무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이다. 즉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한편 위 규정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의미는 예금자보호법상 ‘부실’ 또는 ‘부실 우려’와 관련된 정의규정인 제2조 제5, 6호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위 정의규정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는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부보금융회사 중 ① 이미 예금·차입금 등 지급이 정지되거나, ② 관할 금융당국(금융위원회 등)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하거나, 외부 자금지원 없이는 예금·차입금 등 지급이 어렵다고 결정한 회사이다(제2조 제5호). ‘부실우려금융회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금융당국이 결정한 부보금융회사이다(제2조 제6호). 이러한 부실금융회사등은 예금자보호법 제3장(제29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4장(제35조의2 내지 제39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리(해산, 파산, 합병, 영업양도, 계약이전, 자금지원 등) 대상이 된다. 이러한 예금자보호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제21조의2 제1항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는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인 불량한 재무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이미 예금등 지급이 정지되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명백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아가 제21조의2 제1항이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각호 사유)을 요건으로 하여 기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하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이 된 재무상태 악화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부보금융회사 채무자 기업의 임직원 등이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채무자 기업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하여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즉 부실을 발생시키거나 심화시키고) 그 결과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그들에게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해져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에 비로소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 기업의 임직원 등이 채무자 기업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부보금융회사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이 되었다…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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