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24노6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2024년 9월 25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6년, 벌금 2억원, 벌금 2,0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재오,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은정·이예슬입니다. 검사는 김정선·유주현·이승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285(2024년 2월 14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1578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상근이사들로부터 매월 현금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부분 제외],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피고인 1을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한 황금도장 2개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억 7,20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항소,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징역 6년
  • 벌금 2억원
  • 벌금 2,0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Ⅰ. 소송의 경과 1. 원심 판단의 개요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1에게는 공소사실 중 1억 원 수수, 대납 변호사비 2,200만 원 이익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수재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 1억 2,200만 원 등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대납 변호사비 5,000만 원 이익 수수, 황금도장 2개 수수, 상근이사로부터 매월 현금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매월 현금 상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는 각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각 주장한다. 3. 항소심에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변경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을 통한 금품 등 ‘수수’ 부분(공소사실 제1. 나. 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요구·약속’을 추가하려고 한다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Ⅱ.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현금 1억 원 수수 부분 1.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에서 정한 ‘직무’라 함은 그 법정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외부인으로부터 금융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므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같은 금융회사 등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 업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1(이하 Ⅱ.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아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둘째 아들 명의의 울산 동구 (지번 1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공소외 7 운영의 공소외 8 회사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섭섭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공소외 1에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7로부터 위로금 조로 1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서 그 돈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서 정한 ‘직무’의 의미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단 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된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 등을 엄벌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의 금융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사기업을 포함하지만, 그 사업이나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높은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을 없애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 수립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자 2008헌바55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바397 결정 등 참조). 금융회사 등의 임원 인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 내부에서 임직원이 상급자인 인사권자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고 인사 상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러한 금융회사 등 내부의 부정한 인사는 금융회사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또는 금융 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인하여 다양화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수수 등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그밖에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서 정한 ‘직무’를 ‘금융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거나 금융회사 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공여는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서 정한 ‘직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외 1의 자수 등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과 공소외 3, 피고인 사이의 인간관계 공소외 1은 2005. 3. 18.부터 2010. 1.경까지 공소외 4 회사의 감사로, 2015. 3.경부터 2020. 5.경까지 공소외 4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공소외 1의 고등학교 후배인 공소외 3은 2009. 3. 26.부터 2022. 12. 28.까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했다. ○○○ 및 ○○○는 2020년 4경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공소외 4 회사와 그 관계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약 3,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소외 4 회사와 그 관계회사가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약 3,700억 원을 대출했다. 공소외 1은 2020. 5. 27.부터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20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소개했다. 2) 피고인 첫째 아들의 세금 문제 대전지방국세청이 2022. 1. 19.부터 2022. 3. 1.까지 피고인의 장남 공소외 9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공소외 9에게 증여세 130,502,090원을 부과했다. 2022년 3월경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세금을 내야 하니 공소외 9의 주식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해당 증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공소외 9 명의 주식을 매도했다. 그 주식 매도대금으로 공소외 9의 증여세는 2022. 4. 27. 납부됐다. 피고인의 둘째 아들 공소외 10 소유 명의이던 울산 동구 (지번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1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공소외 11의 중개 등으로 공소외 7 운영의 공소외 8 회사에 매도한 것(이하 ‘1번 부동산 매매’라 한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가 2022. 7. 27. 이루어졌고, 그 양도소득세 중 2022. 7. 29. 및 2022. 9. 19. 각 56,231,720원씩 합계 112,463,440원이 납부됐다. 위 공인중개사 공소외 11은 2001년 3월경 피고인이 동울산○○○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동울산○○○에 입사하여 2015년 2월경 퇴직 때까지 피고인과 약 14년간 동울산○○○에서 함께 근무했다.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세무사 공소외 12와 2022년 7월경 총 9회에 걸쳐 전화를 주고받았고, 2022. 8. 1. 전화통화를 1회 했다. 피고인이 세무사 공소외 12와 2022. 7. 25., 2022. 8. 16., 2022. 9. 20., 2022. 9. 21.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 3) 공소외 1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공소외 1은 2023년 4월경부터 수사를 받던 중 2023. 6. 13.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 실무자들에게 PF대출 규모를 3,900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피고인의 변호사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사비 5,000만 원의 대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러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검사가 2023. 7. 5. 공소외 1을 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곧바로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는 2023. 7. 7. 그 각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4) 공소외 1의 피고인과 전화통화 비밀녹음 공소외 1은 2023. 7. 11. 19:39경 피고인에게 전화 걸어 통화하면서 그 전화통화를 피고인 모르게 녹음했다(이하 ‘전화통화 비밀녹음’이라 한다). 그 녹음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공소외 1 : 아... 보니 상황이 좀 심각... 계좌를 지금 아주 뭐 본인 계좌뿐 아니라 뭐 제3자 계좌까지 톡톡 털고 있는 것 같고요.피고인 : 니 거?공소외 1 : 제 거하고 회장님 거라고 얘기 들었고요 지금.피고인 : 어 어.공소외 1 : 그리고 그 세무 관련해 갖고, 그 이제 공소외 9 저번에, 그 공소외 9 그.피고인 : 응.공소외 1 : 현금 준 거 그 세금 그 계좌 입금하셨어요 혹시?피고인 : 아니?공소외 1 : 그 어따가 하셨어요 그럼? 그때 납부하셨어요 바로?피고인 : 공소외 9가 돈 납부했지공소외 1 : 그니까 제가 드렸던 것도, 그거는 같이 섞어서 준 거에요? 아니면 그 돈은 또 회장님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한 거에요?피고인 : 아니 그거는 아무 관련 없는 돈이고.공소외 1 : 아 그 돈으로는 안 내셨고?피고인 : 어 어.공소외 1 : 응... 아 그래 갖고.피고인 : 어.공소외 1 : 지금 하여튼 뭐 다른 애들 것도 지금 뭐 정리 좀 하라고 그런 얘기 좀 해 놓으세요. 응. 응.피고인 : 다른 애들 누구?공소외 1 : 아니 그 주변에 혹시 음 뭐 공소외 11이라던가 뭐 뭐.피고인 : 없다. 나 그런 아들하고 뭐 거래 없다.공소외 1 :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일단은 지금.피고인 : 응.공소외 1 : 제 거하고 회장님 거하고 지금 톡톡 털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털고 있어요. 그니깐 1억 부분은 그냥 그 회장님 계좌에 안 넣고 공소외 9는 공소외 9 돈으로 납부했고 그거는 딴 데다가 하셨다는 얘기시죠?피고인 : 당연하지 임마.(이하 생략) 위 대화 중간에 공소외 1이 "아니 그 주변에 혹시 음 뭐 공소외 11이라던가 뭐 뭐."라고 말한 부분에서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1번 부동산 매매에 공인중개사로 관여한 적이 있는 공소외 11을 의미했다. 5) 공소외 1의 자수서 제출 공소외 1은 2023. 7. 13. 검사에게 자수서를 제출하고 2023. 7. 14. 검사의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본인의 상황을 모두 말하였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드러날 수 있는 범행들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자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수서에 기재된 범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사는 2023. 8. 24. 피고인을 본 건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외 1, 공소외 3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별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84)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앞의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3에게 말해서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말했다는 진술 부분을 포함한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은 신빙성이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외 1의 자수 동기 공소외 1은 2023년 4월경부터 수사를 받던 중 2023. 6. 13.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2023. 7. 5. 긴급체포 되고 2023. 7. 7.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체력적인 커다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공소외 1이 변호사로부터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법적 상담을 받고, 그때까지 검사의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진행될지를 제대로 판단·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위 법적 상담을 받아들여, 이미 수사가 개시된 범행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혹시라도 드러날지 모르는 범행혐의사실까지 수사기관에 자백 내지 자수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죄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 것은 피의자로서 자연스럽고, 법에서도 권하는 사항이다. 공소외 1이 기존에 부인하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혐의를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을 자수하면서 전화통화 비밀녹음 등의 증거를 제출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이상 공소외 1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줄어든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로써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하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필요성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검사가 인지하지 못 했던 범행을 공소외 1이 자수함으로써 공소외 1에 대한 범죄혐의가 더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 커지고 사안도 더 중대해졌다. 공소외 1은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었고,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범죄혐의를 씌우려고 드는 것은 자칫 검사의 공소외 1,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혼선만 초래하는 수사방해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공소외 1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필요성을 오히려 키울 여지가 많아질 수도 있었다. 공소외 1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피고인과 분리되어 별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의 원심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장에서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과 관련하여 수수자에서 공여자로 변경하고, 공소외 13이 운영하는 공소외 14 회사에서 수수한 이익 부분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지만, 이는 검사가 수사하여 파악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일 뿐이고, 그에 관한 법적 판단마저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기소를 두고 공소외 1이 자수 덕분에 대단한 법적 이익을 누린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비밀녹음 전화대…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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