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부상준,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진용·정금영입니다. 검사는 정현승·배성재·김자은입니다. 변호인은 김태우입니다. 원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70(2020년 6월 2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642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 징역 2년 10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현금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