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마성영입니다. 검사는 조성운·이수현·하언욱·왕규호·안세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더·가디언즈·장은주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징역 1년 6개월
- 벌금 2,0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