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반정우,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기민·최예진입니다. 검사는 조성운·서청원입니다. 변호인은 조수빈입니다. 원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2024년 5월 1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971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벌금 2,0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손괴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천 건이 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낸 점,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낸 횟수가 138회에 달하고 그 내용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후로 10여 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2023고단1750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2. 10. 6. 15:00경의 스토킹행위의 점과 2022. 10. 10. 8:00~9:00경 스토킹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2023고단1750 제3의 가항의 스토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가분적인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3고단1750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3고단1750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원심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미 있는 증거나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손괴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천 건이 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낸 점,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낸 횟수가 138회에 달하고 그 내용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후로 10여 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