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2017년 9월 22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이동현 외 3인
변호한 사람

울산지방법원은 2017년 9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동식,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승현·백규재입니다. 검사는 이동현 외 3명입니다. 변호인은 민병환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乙이 매수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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