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303, 7941(병합)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2018년 12월 10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6월, 징역 4월,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6월, 징역 4월,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한성입니다. 검사는 임풍성·백상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신효 외 11명입니다.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0. 피고인 10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1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2. 피고인 1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3. 피고인 13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4. 피고인 14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5. 피고인 15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6. 피고인 1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7. 피고인 1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8. 피고인 18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9. 피고인 19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 피고인 20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1. 피고인 2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2. 피고인 2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 징역 1년 4월
  • 징역 1년
  • 징역 10월
  • 징역 8월
  • 징역 6월
  • 징역 4월
  • 벌금 3,000,000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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