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2024년 5월 10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4년 5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전아람입니다. 검사는 우희준·임영하·김혜원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하늘 외 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압 제470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5호)를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6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징역 4년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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